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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법(손승우 교수님//월 9,10,11,12,13,14) 수강 관련 공지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4.03.05
조회수 1,684
지식재산권법(손승우 교수님//월 9,10,11,12,13,14) 강의는 비법대생을 위한 과목으로서 법대생은 수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의계획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대생은 법대생을 위해 개설되어 있는 지식재산권법(손승우 교수님//화 10,11,12/수 13,14,15) 강의를 수강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법과대학 학생은 상기 과목으로 수강 신청을 정정하시기를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만일, 법대생이 지식재산권법(월 9,10,11,12,13,14) 강의를 수강하는 경우에는 성적 평가에 있어서 일정 수준의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불이익은 학생 본인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2014년 3월 5일 법학과 사무실 참고 : 법대생(다전공자 포함)이 지식재산권법을 수강할 경우에는 분반과 상관없이 \"전공 선택\" 학점으로 인정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