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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학기 휴학·복학·재입학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4.05.28
조회수 2,069

2014-2학기 휴학·복학·재입학 신청 안내


▣공통사항 : 민원신청(휴학, 복학, 재입학, 전부(과) 등) 처리 결과를 학생 및 보호자께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하오니 핸드폰번호가 변경된 경우 웹정보시스템에서 반드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방법 : 학교홈페이지(웹정보시스템) 로그인 → 학사지원 → 학적구성 → 주소정보 → 핸드폰번호(학생, 보호자) 확인 후 수정사항 입력 → 저장

1. 휴학신청 안내

가. 휴학신청기간 2014. 6. 23.(월) ~ 2014. 8. 31.(일) : 미등록휴학 가능기간 2014. 9. 01.(월) ~ 2014. 9. 30.(화) : 등록휴학 가능기간 ※ 학기 개시일 이전에 휴학할 경우 등록/미등록 휴학이 가능하나, 학기개시일부터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가능합니다. ※ 등록기간 : 2014. 8. 21.(목) ~ 2014. 8. 29(금)

나. 휴학 종류 및 참고사항

구분등록금대체 가능기간참고사항신청방법준비물
일반휴학학기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 미등록휴학 희망 시 학기종료일 이후부터 다음학기 개강일 이전까지 신청해야 함
* 신·편입생은 입학후 1학기 종료 시까지 일반휴학은 불허함
방문 또는 팩스방문(보호자도장), 팩스(학생/보호자 서명)
입대휴학학기개시일부터 10주이내* 미등록휴학 희망 시 다음학기 학기개시일 이전까지 일반휴학 신청 후 입영통지서 수령하여 입대휴학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함(휴학절차는 동일하며 입대휴학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에는 휴학만료 제적 처리됨)
*학기개시일로부터 10주 이후이면 해당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학사(지원)팀에서 학점인정허가원을 발급받아 담당 교강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방문 또는 팩스입영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주민센터 발급)
질병휴학학기개시일부터 10주 이내* 2주이상의 입원을 요하는 종합병원의 진단서를 사유발생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학기개시일로부터 10주 이후이면 해당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학사(지원)팀에서 학점인정허가원을 발급받아 담당 교강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방문종합병원에서 발급한 2주 이상 입원치료를 요하는 진단서
육아휴학학기개시일부터 10주 이내* 학기개시일로부터 10주 이후이면 해당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학사(지원)팀에서 학점인정허가원을 발급받아 담당 교강사에게 제출하여야 함방문종합병원진단서 또는 자녀출생증명서
등록금 포기 휴학-* 학기개시 후 1개월 초과 10주 이내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성적은 인정받을 수 없음(단, 의대(간호학과 제외), 치대, 약대, 해병대군사학과는 제외)방문보호자도장
창업휴학학기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 창업지원단 창업운영지원팀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 승인 공문방문보호자도장

다. 유의사항 1) 장학금 수혜대상자는 등록기간에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한 경우에만 장학금 혜택이 유효합니다. 2) 재학 중 일반휴학 기간은 3년, 횟수로는 4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201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2012학년도 잉전 입학생은 4년, 횟수로는 5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2006. 7. 1.부터 적용)     다만, 입대휴학, 질병휴학 및 육아휴학, 창업휴학은 휴학제한 기간 및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휴학 후 6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엇학기(조기)복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전공은 교육과정 운영상 교과목개설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엇학기(조기)복학 시 해당 학과로 확인 후 수강신청에 문제가 없을 경우 복학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예정일까지 복학하지 않을 경우엔 미복학제적 처리되며, 휴학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일반휴학을 다시 신청해야 됩니다.(휴학연한이 초과되지 않은 범위 내 가능)

라. 휴학신청방법 - 홈페이지(http://www.dankook.ac.kr) 웹정보시스템 로그인 학사지원 → 학적변동/휴학신청 클릭 - 휴학신청 : 휴학구분 선택(일반/입대), 일반휴학인 경우 일반휴학사유 선택, 휴학일자/신청시 자동설정 - 주소정보 : 최신 기본정보로 확인·수정(문자알림서비스 실시) - 출력 : 휴학원서 출력 후 보호자 및 본인 서명/날인 - 서명/날인된 휴학원서(입대휴학은 입영통지서 첨부)를 학사(지원)팀으로 반드시 팩스전송 또는 방문하여 제출 - 휴학승인확인은 학생과 보호자 문자알림메시지 및 웹정보시스템에서 학적구분 \"휴학\"상태 확인 ※ 다만, 질병휴학, 육아휴학, 창업휴학 및 등록금포기휴학은 학사(지원)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함

2. 복학신청 안내

가. 복학신청기간 2014. 7. 15.(화) ~ 2014. 7. 31.(목) : 웹정보시스템 신청기간 2014. 8. 01.(금) ~ 2014. 8. 29.(금) : 직접방문 신청기간 ※ 2014. 8. 01.(금) 11:00 웹정보시스템 신청 일괄 승인 (승인 완료 후 재학증명서 출력 가능) 다만, 입력 저장이 되지 않거나 \'학사(지원)팀 방문 신청\' 메시지가 나오면 학사지원팀 방문하여야 합니다.(방문신청은 09:00 ~ 15:00까지 가능 *공휴일 및 토요일은 휴무) ※ 2013학년도부터 학문단위 조정으로 모집 중단된 학과로 복학하는 학생은 수강신청 관련하여 학사지원팀으로 상담신청(전화 또는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복학 종류 및 참고사항

구분신청방법참고사항
복학(일반/입대/질병/육아휴학)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기간 내 웹정보시스템에서 신청 후 저장함
* 입대휴학자 중 학기 학기개시일 이후 1개월 이내의 전역예정자는 전역예정증명서를, 1개월 이후는 휴가 등을 이용하여 전역일 이전에도 수업에 참가할 수 있다는 부대장 추천서를 지참하고 방문 신청하여야 함
* 입대휴학자 중 공익근무요원은 \"공익근무요원 복무확인서\"를 제출한 후 복학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확인 받은 후 복학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엇학기(조기)복학온라인* 학기 관계없이 본인이 이수한 최종학기에 이어 복학 가능하되, 학과(전공) 운영상 엇학기(조기)복학을 불허할 수 있음
* 엇학기(조기) 복학 제한 대학/학과 : 치과대학 치의학과, 치의예과, 의과대학 의학과, 외예과, 보건과학대학 간호학과, 약학대학 약학과, 사범대학, 공과대학, 예술대학 생활음악과(학과 상담 후 복학신청이 가능함)
하반복학방문* 기 이수한 학기의 성적 및 등록을 포기하고 재등록 수강을 위해 신청함
귀향조치복학방문* 입대휴학 중 학기 개시일 1개월 이전에 귀향조치를 받은 경우 학생의 희망에 따라 복학신청을 할 수 있음

다. 복학신청방법 - 홈페이지(http://www.dankook.ac.kr) 웹정보시스템 로그인 학사지원 → 학적변동/복학신청 클릭 - 복학구분, 등록허가사항, 복학희망 학년/학기는 자동 설정 - 기재사항확인 : 예비군편성등록(입대휴학복학자 해당) 및 전공정보(1전공 선택) 확인·입력     ※ 학부(학과 입학자 제외)로 입학한 학생은 복학과 동시에 웹정보시스템에서 제1전공 신청 또는 변경을 할 수 있으므로 필히 입력된 전공을 확인하시고, 전공정보가 없으면 수강신청을 할 수 없음에 유의바랍 - 주소정보 : 최신 기본정보로 확인·수정(문자알림서비스 실시) ⇨ ⑤ 저장 클릭(제출서류 없음) - 복학승인확인은 학생과 보호자 문자알림메시지 및 웹정보시스템에서 학적구분 \"재학\"상태 확인 ※ 다만, 하반복학, 유급재수강, 재수복학자의 경우 반드시 복학기간에 학사지원팀에 방문 신청하여야 함 라. 복학생 등록금 납부 1) 웹정보시스템 신청기간에 복학신청을 한 학생은 거주지로 발송된 등록금고지서 또는 웹정보시스템에서 직접 출력한 등록금고지서로 재학생과 동일하게 가상계좌 이체 또는 지정은행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복학신청 시 주소지 필히 확인) 2) 직접방문 신청기간에 복학신청을 하는 학생은 웹정보시스템에서 등록금고지서를 직접 출력한 후 교내 우리은행 출장소에서만 등록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 등록기간(재학생과 동일) : 2014. 8. 21.(목) ~ 8. 29.(금) 마. 복학생 수강신청 1) 수강신청(재학생과 동일) 죽전 : 1차 8.18(월), 2차 8.21(목) / 천안 : 1차 8.19(화), 2차 8.22(금) 2) 수강신청정정(재학생과 동일) 죽전/천안 : 2014. 9.11(목) ~ 9.12(금) 3) 수강신청기간 이전에 복학한 학생에 한하여 재학생 수강신청기간과 동일하게 수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강신청기간 이후에 복학하는 학생은 본인이 희망하는 교과목을 수강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재입학 신청 안내

가. 재입학신청기간 : 2014. 7. 15.(화) ~ 2014. 7. 31.(목) 나. 재입학 신청 1) 신청자격 : 자퇴 또는 제적된 자로서 제적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된 자 2) 신청기간 : 2014. 7.15(화) ∼ 7.31(목) 09:00∼11:00     ※ 재입학 상담관계로 오전 중으로 학사지원팀으로 방문하여야 합니다. 3) 신청장소 : 소속캠퍼스 학사(지원)팀 (죽전 : 범정관117호, 천안 : 도서관 학사행정센터 003-01호)     ※ 재입학 신청 시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므로 보호자 도장 지참하여 방문하여야 합니다. 다. 재입학 합격여부 확인 1) 합격자 발표 : 2014. 8. 1(금) 이후 2) 방법 : 합격여부는 학사(지원)팀에서 개별 SMS 발송 통보합니다.     ※ 재입학 가능여부는 정원내·외 재입학 여석보다 재입학신청자가 많을 경우 재입학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므로 재입학신청 후 반드시 합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범대학, 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은 반드시 여석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라. 재입학생 등록 1) 등록기간 중 웹정보시스템에서 등록금 고지서를 출력한 후 우리은행 가상계좌 이체 또는 지정은행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등록기간(재학생과 동일) : 2014. 8.21(목) ~ 8.29(금) 2) 재입학생은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하며 미등록 시 재입학이 취소됩니다. 3) 재입학생은 등록금 분납 신청이 불가합니다. 4) 재입학생은 당해학기에 학업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등록/수강신청)이므로 재입학 승인 후 당해학기에는 휴학(질병휴학, 입대휴학, 육아휴학 제외)을 할 수 없습니다. 5) 재입학생은 해당 학과에 방문하여 수강신청, 학점이수 및 학사제도에 관해 충분히 상담하여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마. 재입학생 수강신청기간 1) 수강신청(재학생과 동일) 죽전 : 1차 8.18(월), 2차 8.21(목) / 천안 : 1차 8.19(화), 2차 8.22(금) 2) 수강신청정정(재학생과 동일) 죽전/천안 : 2014. 9.11(목) ~ 9.12(금)

※ 참고사항 ▷ 전화 - 죽전캠퍼스 학 사 팀 : ☎ 031-8005-2058, FAX : 031-8021-7111 - 천안캠퍼스 학사지원팀 : ☎ 041-550-1243~1244, FAX : 041-559-4805~6 ▷ 주소 - 죽전캠퍼스 : 448-701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단국대학교 학사팀(범정관 117호) - 천안캠퍼스 : 330-714 충남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119 단국대학교 학사지원팀(율곡기념도서관 학사행정센터 003-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