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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학기 장애학생 도우미 요청 및 신청 안내 (~08.02)
작성자 법학과 오연진
날짜 2023.07.13
조회수 532
파일명

장애학생의 원활한 대학생활과 학습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2023학년도 2학기 장애학생 도우미 매칭 계획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학생들은 도우미 지원 요청 바랍니다.



 

장애학생 도우미 지원제도 안내

 장애학생의 교수·학습지원 및 원활한 대학생활을 위해 비장애학생(장애학생 도우미)이 장애학생의 학습이동생활을 도와주는 제도


나 장애학생 도우미 유형 및 역할


유 형

역 할

비 고

학습도우미

강의 요약정리대필실험 실습보조 등 학습활동 지원


이동도우미

장애학생의 학내 이동 및 대학활동 지원


생활도우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학생들의 기숙사 생활 지원



다 신청 자격


구 분

신 청 자 격

비 고

장애학생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학생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학생도

신청은 가능하나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의

심의 후 결정

도우미

직전학기 학점 평균 2.0 이상 비장애학생

·


라 신청기간 2023.07.12(수)~ 08.02(수) 12:00까지 (기간 엄수!)

    

마 신청장소 : 신청서류와 함께 학과사무실에 제출 (대학원동/법학관 328호)

                  09:00 ~ 15:00 (점심시간 12:00~13:00) 


바 신청서류 및 제출방법

      1) 신청서류

          가장애 대학생 장애학생 도우미 요청서수강시간표(수강신청서)

          나장애 대학생 도우미 장애학생 도우미 신청서수강시간표(수강신청서)


* 수강시간표의 경우 장애학생과 장애학생 도우미의 경우 우선수강신청이 가능. 따라서 수강시간표 대신 수강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장애학생 도우미의 경우 장애학생과 중복되는 과목만 지원 가능함. 장애학생 도우미의 경우 수강신청서에는 수강신청을 희망하는 과목을 모두 작성하되, 작성 후 추후 안내를 통해 장애학생과 중복되는 과목만 우선수강신청.


      2) 제출방법

        - 요청서(장애학생) or 신청서(비장애학생)를 작성하여 서명 후, 수강시간표(수강신청서)와 함께 학과사무실로 제출


사 도우미 혜택

      - 월별 도우미 활동 시간에 대해 국가근로장학금 지급 (시간당 9,620원 예정)


아 도우미 매칭 안내 및 유의사항

     1) 장애학생의 전공강의내용 및 학내활동을 고려하여 장애학생 도우미를 매칭

     2) 장애학생과 장애학생 도우미가 학과(전공), 학년, 성별이 같은 경우를 우선으로 매

 

기타 문의사항은 장애학생지원센터(031-8005-2482)로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