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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학기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유고결석 (06.20~ 변경)
작성자 법학과 오연진
날짜 2023.05.26 (최종수정 : 2023.06.16)
조회수 480

2023-1학기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유고결석 출석인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유고결석을 신청하는 학생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기간 : 2023.06.01(목) ~ 06.19(월)

  나. 변경사항 :

    

인정사유

인정기간

증빙서류

코로나19 격리 대상자

해당기간

(검사일포함 5일이내)

격리 사실 확인서 또는

검사 사실 확인서

  

   다. 안내사항

-   - 코로나19 격리 대상자 : 격리기간이 7일에서 5일 권고로 변경됨에 따라, 검사일 포함 5일 이내로 변경.

    - 계절(하계)학기 중 유고결석은 추후 안내 예정임.




2023-1학기 유고결석 인정사유 중 코로나19 감염병 사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안내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가. 시행기간 : 2023.06.20(화)부터

  나. 변경사항 :

  

현행 규정

개정 내용

인정사유

인정기간

증빙서류

코로나19 격리 대상자

해당기간

격리 사실 확인서 또는

검사 사실 확인서

<삭제>

코로나19 검사자

해당일

검사 사실 확인서

<삭제>

코로나19 백신접종자

당일부터 

2일이내

백신접종 사실증빙서류

(예방접종내역 확인서 등)

<삭제>

       

  다. 안내사항

     1)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사유는 유고결석 인정사유에서 삭제

     2) 코로나19 감염병 관련하여 유고결석 필요시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치료' 유고결석 인정

      사유로 인정함(단, 코로나19 검사자와 코로나19 백신접종자의 경우 미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