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2학기 산업체현장실습, 인턴십 신청 안내 ■ 신청방법 1) 대상자 ㅇ2014-2학기 실습 및 인턴십 신청자 2) 제출기간 ㅇ2014. 8. 22(금) 11:00(기한엄수) 3) 제출서류 ㅇ현장실습신청서, 협약서, 사업자등록증, 교육일지, 출근부, 평가서(산업체용), 평가서(지도교수) 각 학생별로 하나의 파일로 공문에 첨부 ㅇ정규학기의 인턴십 결과보고서는 실습완료 후 결과 제출 ■ 유의사항 1) 수강학점 ㅇ수강신청 최대학점을 초과하지 못함 2) 산업체현장실습자가 계절강좌 중복은 제한함 3) 기타 ㅇ산업체현장실습 및 국내,외 인턴십 같은 과목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총 30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ㅇ4학년 2학기 학생의 경우, 졸업사정으로 인하여 4개월 국내인턴십(12학점)만 신청가능(6개월 국내인턴십(18학점) 신청 불가) ㅇ성적인정은 P(이수), F(미이수)로 처리되며 평균에 포함하지 않음 법 과 대 학 법 학 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