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인증제 세부기준 변경 안내 ■ 졸업인증제 세부기준 변경(안 | 현행 | 변경 후 | 변경사유 | 졸업인증제 | ①공인영어 | 현행과 동일 | | ②해외봉사 | 삭제 | * 해외봉사활동 시 졸업인증 통과와 핵심교양영역의 사회봉사 학점이 중복 인정됨 * 대부분의 봉사활동 단체가 확인이 어렵거나 기관에 대한 신뢰 등에 문제가 있고 활동 중 현지에서의 영어사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 ③해외연수 | 현행과 동일 | | ④해외학술탐방 | 삭제 | * 팀별로 2주 내외의 단기간에 파견되는 해외학술탐방의 특성 상 영어능통자를 제외한 인원의 영어 사용 여부가 불투명함 * 제출서류인 해외학술탐방확인서와 출입국사실증명서로는 인정 가능국가 총 체류기간 및 실제 영어 사용 여부 확인이 어려워 졸업인증제의 취지에 부합 되지 않음 | ⑤해외인턴십 | 현행과 동일 | | ⑥해외임상실습 | 현행과 동일 | | ⑦현행과 동일 | 현행과 동일 | | ■ 적용시기 ㅇ2016학년도 1학기부터( 단, 2016년 2월말까지 이수한 해외봉사, 해외학술탐방 및 영어원어강의는 인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