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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인증제 인정기준 변경 안내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4.12.08
조회수 2,804

졸업인증제 세부기준 변경 안내

■ 졸업인증제 세부기준 변경(안
현행변경 후변경사유
졸업인증제①공인영어현행과 동일
②해외봉사삭제* 해외봉사활동 시 졸업인증 통과와 핵심교양영역의 사회봉사 학점이 중복 인정됨
* 대부분의 봉사활동 단체가 확인이 어렵거나 기관에 대한 신뢰 등에 문제가 있고 활동 중 현지에서의 영어사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③해외연수현행과 동일
④해외학술탐방삭제* 팀별로 2주 내외의 단기간에 파견되는 해외학술탐방의 특성 상 영어능통자를 제외한 인원의 영어 사용 여부가 불투명함
* 제출서류인 해외학술탐방확인서와 출입국사실증명서로는 인정 가능국가 총 체류기간 및 실제 영어 사용 여부 확인이 어려워 졸업인증제의 취지에 부합 되지 않음
⑤해외인턴십현행과 동일
⑥해외임상실습현행과 동일
⑦현행과 동일현행과 동일
■ 적용시기 ㅇ2016학년도 1학기부터(단, 2016년 2월말까지 이수한 해외봉사, 해외학술탐방 및 영어원어강의는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