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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대학원(법학과 및 IT법학협동과정)연계과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5.02.05
조회수 1,932

학부-대학원(법학과 및 IT법학협동과정)연계과정 안내

우리 대학교 학사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자 중 2개 학기 이내 졸업예정인 연계과정 등록자에게 1개 학기에 6학점까지, 2개 학기에 걸쳐 대학원(법학과 및 IT법학협동과정)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원(법학과 및 IT법학협동과정) 해당학과에 입학하였을 경우 연게과정에서 취득한 학점 중 최대 9학점까지 인정하여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수업연한을 1개 학기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임. ■ 신청자격    가. 우리 대학교 학사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자 중 2개 학기 이내 졸업예정이고,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나. 조기졸업 예정자는 졸업 1개 학기 전에 신청    다. 단, 법학과, IT법학협동과정학과 둘 중 하나만 신청 가능 ■ 연계과정 수강신청 범위    ㅇ1개 학기에 6학점까지 학부 학점 신청가능 범위 내에서 신청 ■ 학점 인정 범위    ㅇ연계과정 등록자가 대학원(법학과 및 IT법학협동과정) 해당 학과에 입학 시 9학점까지 인정 ■ 성적처리    ㅇ대학원(법학과 및 IT법학협동과정) 교과목은 학부 성적표에는 \'대학원연계\' 대학원(법학과 및 IT법학협동과정) 성적표에는 \'학부연계과목\'이라고 표기되나, 대학원(법학과 및 IT법학협동과정) 학점에만 포함되며, 학사학위의 졸업 이수학점에는 포함하지 아니함 ■ 수업연한의 단축 및 연구지도세미나Ⅲ 생략    ㅇ연계과정 등록자가 대학원(법학과 및 IT법학협동과정)에 진학하여 2개 학기까지 졸업에 필요한 전공 24학점과 2학기에 연구지도세미나Ⅰ(3학점)을 이수하고, 3학기에 연구지도세미나Ⅱ(3학점)를 이수한 자는 연구지도세미나Ⅲ(3학점)을 생략하여 수업 연한을 1개 학기 단축할 수 있음 ■ 신청절차 및 기간    가. 신청절차 : 대학원 서식자료실의 연계과정 등록신청서와, 수강신청서를 작성(학부 학과장, 대학원학과 주임교수 경유) 첨부서류와 함께 대학원 교학행정팀에 제출(대학원동 317호)    나. 신청기간 : 2015. 2. 10(화) ~ 2015. 2. 23(월) (신청기간 이후 신청불가)

일반대학원 법학과(☎. 031-8005-3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