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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 선발기준 일부 변경 안내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5.03.13
조회수 2,266
법학전공 세미나 1~4 과목의 폐지로 인한 장학생 선발기준 중 전공평가성적의 흠결을 보완하기 위하여 \"법과대학 장학생 선발기준(내규)\" 이 다음과 같이 변경 되었으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 개정전: 제3조 제4항 : ~ 3학년 1학기에서 4학년 2학기까지는 「법학전공세미나」과목의 성적을 기준으로 각각 산출한다. 다만 장학금 신청자가 해당과목을 수강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담지도교수가 해당과목과 동일한 기준으로 전공평가성적을 부여한다. 개정후: 제3조 제4항 : ~ 3학년 1학기에서 4학년 2학기까지는 「법학전공평가시험」의 성적을 기준으로 각각 산출한다. ※ 주의사항 (1) 위 변경 규정은 내규 제3조 제4항에 의거하여 현재 4학년인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2015학년도 1학기 「법학전공평가시험」은 중간고사 기간 종료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