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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대학 졸업종합시험 내규 일부 변경 안내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5.03.23
조회수 2,292
졸업시험 운영 기준 변경으로 인하여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종합시험 내규’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으니 졸업시험 응시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전: ●제3조(응시대상) … 6학기 이상 이수하고 … ●제8조(졸업시험면제) 졸업종합시험 시행일 이전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증명을 제출한 자는 졸업종합시험을 면제한다. 1. 응시일 현재 직전학기까지 누적 평균학점 4.0/4.5 이상인 자 9. 기타 법과대학 교수회의에서 졸업종합시험의 면제를 결의한 자 개정후: ●제3조(응시대상) … 7학기 이상 이수하고 … ●제8조(졸업시험면제) ① 졸업종합시험 시행일 이전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증명을 제출한 자는 졸업종합시험을 면제한다. 1. 삭제 ② 상기 제1항 각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법과대학 교수회의에서 졸업종합시험의 면제가 결의된 자 ※ 주의사항 1. 7학기 재학생은 졸업시험 응시 불가(2015학년도 1학기 졸업시험부터) 2. 누적 평균학점 4.0/4.5이상인 자는 졸업시험 면제 대상 제외(2015학년도 2학기 졸업시험부터) 자세한 내용은 법학과 사무실 앞 게시물 참조 바랍니다. 법학과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