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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 2학기 국내·외 인턴십 수강신청 추가사항 안내
작성자 법학과 김건현
날짜 2015.08.21
조회수 1,702
이번학기의 국내·외 인턴십 수강신청 대상자격이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본래의 취지에 맞게 인턴십을 하고있는 학생에게로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정규직 취업자나 공무원 합격자 등은 이번학기 부터 인턴십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