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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1학기 법학과 강제입력 안내
작성자 법학과 유재영
날짜 2016.03.03 (최종수정 : 2016.08.16)
조회수 2,239

[강제입력 신청일 및 장소]


신청 : 2016년 3월 9일 9:00~16:30

장소 : 대학원동 328호 법학과 사무실


[강제입력 대상자]


1순위 : 2016년 8월 졸업예정자(9학기생 포함). 단, 10학번 이전의 경우 전공필수와 전공선택이 구별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외.


2순위 : 법학소양 · 학과기초 · 전공필수 과목에 지정된 학년의 학생이 해당 과목을 듣지 못한 경우 그 학생을

           강제입력 대상자로 인정. (이번 학기에만 한시적으로 인정)


3순위 : 당해 학기에 법학소양 · 학과기초 · 전공필수 교과목을 수강하지 않으면 졸업이 불가한 7학기 재학생


4순위 : 당해 학기에 전과하여 1학년 법학소양 · 학과기초 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전과생 및 당해 학기에

           편입하여 1·2학년 법학소양 · 학과기초 · 전공필수 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편입생.


[강제입력 유의사항]


1. 대상자 중 수강신청 강제입력을 원하는 학생은 본인의 자가진단시뮬레이션 자료와 본인의 강의시간표를 출력하여 오시길 바랍니다.


2. 강의실 수용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대상 학생 모두가 강제입력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여석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상 외의 학생들에게 강제입력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학생 본인이 수강신청 정정을 시도하여 보아야 하며 여석이 남아있는 교과목의 경우 학생 본인이 직접 수강신청 하셔야 합니다.


3. 수강신청 강제입력은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하며 대리 신청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