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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학기 수강철회 안내
작성자 법학과 김지연
날짜 2016.03.17
조회수 1,645

2016-1학기 수강신청 철회 





가. 기간 : 2016. 3. 19(토) 10:00 ~ 21(월) 23:59 까지

나. 방법 : 웹정보시스템 ⇒ 수업 ⇒ 수강철회

다. 유의사항

   1) 철회 후 재수강신청 및 취소 불가

   2) 최저 수강학점(12학점이하, 졸업학기 6학점이하) 철회 불가

   3) 철회신청서 출력하여 학과(전공) 사무실에 제출

      (철회신청서 제출과 상관없이 철회 인정됨)

   4) 철회 후 이월기준(3학점이내) 학점 적용

   5) 9학기 이상(재수복교자) 철회 불가





      죽전캠퍼스 031-8005-2054, 2056
      천안캠퍼스 041-550-12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