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선발기준) ② 각 학년별 장학금 신청자별로 각 학년별 장학금 신청자별로 아래의 기준에 따라 총점을 산출하고 총점이 상위인 자를 성적우수․단우장학금 지급대상자로 선발한다. 총점이 동점인 경우에는 해당학기 평균평점, 해당학기 수강학점이 상위인 자를 우선 선발한다. 1. 2012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 가. 해당학기의 평균평점(90%) 나. 공인영어성적(10%) 2. 2013년도 이후에 입학한 자 가. 해당학기의 평균평점(70%) 나. 공인영어성적(20%) 다. 전공평가성적(10%) ③ 위 제2항의 적용에 있어 2012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가 2013년도 이후에 입학한 자와 같은 학년에 속하게 된 때에는 2013년도 이후에 입학한 자와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총점을 산출한다. 즉, 2013년에는 1학년, 2014년에는 1,2학년, 2015년에는 1,2,3학년, 2016년 이후에는 전학년을 위 제2항 제2호의 기준에 의하여 총점을 산출한다. ④ 위 제2항 제2호 다목의 전공평가성적은 1학년 1학기는 「법학입문」 과목의 성적, 1학년 2학기에서 2학년 2학기까지는 「법학멘토링 1~3」 과목의 성적, 3학년 1학기에서 4학년 2학기까지는 「법학전공평가시험」의 성적을 기준으로 각각 산출한다. [동항 개정: 2015.2.12]
| 제3조(선발기준) ② 입학년도와 관계없이 각 학년별 장학금 신청자별로 각 학년별 장학금 신청자별로 아래의 기준에 따라 총점을 산출하고 총점이 상위인 자를 성적우수․단우장학금 지급대상자로 선발한다. 총점이 동점인 경우에는 해당학기 평균평점, 해당학기 수강학점이 상위인 자를 우선 선발한다. [개정: 2016. 3. 30.] 가. 해당학기의 평균평점(70%) 나. 공인영어성적(20%) 다. 전공평가성적(10%) ③ <삭제> [2016. 3. 30.] ④ 위 제2항 다목의 전공평가성적은 전학년 모두 「법학전공평가시험」의 성적을 기준으로 각각 산출한다. [개정: 2016. 3. 30.]
<부 칙 2016. 3. 30.>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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