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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대학 법학과 장학금 선발기준 개정안 공지
작성자 법학과 김지연
날짜 2016.03.30
조회수 2,028

- 기존 1, 2학년의 경우 전공평가성적 반영에서 법학입문, 법학멘토링성적의 반영과 법학전공평가시험성적의 반영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장학생선발규정의 개정이 필요함.



- 이에 따라 전학년 전공평가성적의 평가는 법학전공평가시험 성적을 반영하는 것으로 의결함.



- 이에 따라 법과대학 장학생 선발규정을 개정함. (자세한 장학생 선발 규정은 규정집 참고)


변경 전

변경 후

3(선발기준)

  ② 각 학년별 장학금 신청자별로 각 학년별 장학금 신청자별로 아래의 기준에 따라 총점을 산출하고 총점이 상위인 자를 성적우수단우장학금 지급대상자로 선발한다. 총점이 동점인 경우에는 해당학기 평균평점, 해당학기 수강학점이 상위인 자를 우선 선발한다.

    1. 2012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

       가. 해당학기의 평균평점(90%)

       나. 공인영어성적(10%)

    2. 2013년도 이후에 입학한 자

       가. 해당학기의 평균평점(70%)

       나. 공인영어성적(20%)

       다. 전공평가성적(10%)

  ③ 위 제2항의 적용에 있어 2012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가 2013년도 이후에 입학한 자와 같은 학년에 속하게 된 때에는 2013년도 이후에 입학한 자와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총점을 산출한다. , 2013년에는 1학년, 2014년에는 1,2학년, 2015년에는 1,2,3학년, 2016년 이후에는 전학년을 위 제2항 제2호의 기준에 의하여 총점을 산출한다.

  ④ 위 제2항 제2호 다목의 전공평가성적은 1학년 1학기는 법학입문과목의 성적, 1학년 2학기에서 2학년 2학기까지는 법학멘토링 1~3과목의 성적, 3학년 1학기에서 4학년 2학기까지는 법학전공평가시험의 성적을 기준으로 각각 산출한다. [동항 개정: 2015.2.12]



3(선발기준)

입학년도와 관계없이 각 학년별 장학금 신청자별로 각 학년별 장학금 신청자별로 아래의 기준에 따라 총점을 산출하고 총점이 상위인 자를 성적우수단우장학금 지급대상자로 선발한다. 총점이 동점인 경우에는 해당학기 평균평점, 해당학기 수강학점이 상위인 자를 우선 선발한다. [개정: 2016. 3. 30.]

    가. 해당학기의 평균평점(70%)

    나. 공인영어성적(20%)

    다. 전공평가성적(10%)

<삭제> [2016. 3. 30.]

위 제2항 다목의 전공평가성적은 전학년 모두 법학전공평가시험의 성적을 기준으로 각각 산출한다. [개정: 2016. 3. 30.]











<부 칙 2016. 3. 30.>

1(시행일) 이 내규는 20164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