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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학기 일본 자매대학 파견 연수방문학생 선발 안내
작성자 법학과 유재영
날짜 2016.06.17
조회수 3,896
파일명

일본대학 연수방문학생 프로그램


●내용

   1) 일본대학 부설어학원의 어학연수 과정에 학생을 파견하여 취득한 학점을 본교 학점으로 인정하는 연수방문학생 프로그램

   2) 방문학생으로 파견되는 학생은 단국대와 일본대학 양교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3) 단, 일본대학의 등록금 및 항공료는 "호소키가즈코(細木数子) 장학금"으로 지원


 ●선발개요

     1) 파견기관 및 선발인원

기 관

일본 센슈대학(Senshu Univeristy) - Ikuta 캠퍼스

대 상

학부생 - 일본어실력 초급~고급까지 지원가능

인 원

5

기 간

2016. 9. 23() - 12. 17() [12]

내 용

일본어연수 및 문화체험

홈페이지

http://www.senshu-u.ac.jp/ie_oe/iecenter/short_acceptance/003485.html

*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내용을 반드시 확인

비 용

427,200

[포함] 신청비, 수업료, 학교시설이용비, 기숙사비, 문화체험비, 홈스테이비

  

   2) 파견조건

       가) 본교 등록금(재학생 신분 유지)납부

       나) 호소키가즈코 장학금으로 자매대학 프로그램 비용 및 항공료 전액 지원

       다) 생활비, 보험료 등 학생부담

   3) 지원사항

       가) 학점인정 : 최대 12학점(교환학생학점인정 자유 9학점+어학연수학점 3학점)

       나) 장학금 지급 : 자매대학 프로그램 비용 및 항공료 전액

    
●지원자격

    1) 전체학기 또는 직전학기 학업성적 3.0이상

    2) 본교 2학기~7학기 학부재학생(단, 2016-1학기 기준 7학기생은 반드시 9학기 등록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3) 편입생의 경우, 본교에서 최소 한 학기 과정을 이수한 자

    4) 학칙에 의거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단, 학사경고는 제외)

    5)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선발과정

     1) 선발기준

항목

전체학기 학점

구술면접

학업계획서

봉사활동

학교공헌활동

배점

30%

40%

20%

5%

5%

100%

        -제출서류 심사 후, 위 기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에 한하여 면접 실시

         ※우리학교에서 선발되었다 하더라도 자매대학에서 최종 입학허가서를 받아야 파견 가능

     2) 선발일정

         본교 학생선발→선발학생 자매대학 추천→자매대학 최종선발

     3) 면접일정 : 2016년 6월 27일(월) 11:00 죽전캠퍼스 국제관 314호


●지원방법

   1) 지원기간 : 2016년 06월 17일(금) ~ 2016년 06월 23일(목) 16:00(기한엄수)

   2) 제출서류

       가)교환학생 지원서(웹정보시스템에서 작성, 저장 후 출력→상단 주임교수 확인도장)

포털 웹정보시스템 로그인 → ② 학사정보 → ③ 국제교류 → ④ 교환학생신청

→ ⑤ 입력 후 출력 → ⑥ 전공주임교수 확인 후 글로벌전략(교육서비스)팀 제출

         나) 학업계획서 1부 (첨부파일, 한국어로 A4지 1page 작성) 

         다) [영문] 성적증명서(CS센터 발급)

         라) 교환학생 서약서 (첨부파일)

         마) 교환학생 9학기 등록 서약서(첨부파일, 7학기생 제출)

         바) 학교공헌 및 교내외 봉사활동 서류(웹정보시스템을 통해 봉사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학생은 캡쳐본 인쇄하여 제출)

     3) 제출 및 문의 : 글로벌전략팀(국제관 314호, Tel.031-8005-2606)

     4) 지원시 유의사항

         가) 자매대학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본인이 수강할 프로그램에 대해 사전에 확인해야 함.

         나) 본 프로그램은 자매대학 프로그램 비용 및 항공료를 본교 장학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최종합격 후 포기는 불가능함.

               만약 포기시, 추후 국제교류프로그램 지원이 불가하며, 프로그램 비용 및 항공 취소 수수료를 배상하여야 함.

         다) 본 프로그램에서 받은 장학금은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고 있어야 함.

         라) 지원하기 전 보호자와 충분히 상의하여 연수방문학생 지원에 대한 보호자의 승낙을 받고 지원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