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자 : 재학 중인 자로서 최소 4개 학기(편입생은 2개 학기)이상 이수한 학생
→수업연한초과자(9학기생)이수불가
2) 제출기한 : 2016. 6.28(화) 15:00까지 [기한엄수] (법학관 328호)
3) 제출서류 : -서식자료실
(가)수강신청 관련 서류 (실습에 들어가기 전 관련서류 선 제출)
1. 현장실습(인턴십)신청서
2. 협약서
3. 사업자등록증
(나)결과보고서
1. 교육일지
2. 출근부
3. 평가서(산업체용, 지도교수)
※협약서의 계약기간이 해당 교과목에 따른 실습기간보다 부족한 경우 학점 불인정
-협약서 체결 :실습업체 대표와 학장(학과장)협약 정신문서로 체결
※협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실습학점 불인정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실습기간 변경 시 구비서류 재 제출
4) 참고사항
가) 교과목 분류 : 산업체현장실습1(4주/2학점), 산업체현장실습2(8주/4학점)
나) 교과목은 학과(전공)별 신청자가 있을 경우 정규 학기에 준하여 개설함
첨부파일 반드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