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학년도 2학기 장애학생 도우미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합니다.
-다 음-
가. 신청대상 및 기준
신청대상 | 신청기준 | 비 고 |
장애학생 | 학교생활에 도우미가 필요한 장애 1∼3급인 재학생 단, 경증 4~6급 또는 기준 외 학생 요청 가능 | |
장애학생도우미 | 장애학생의 학교생활을 돕고자 하는 재학생 | |
나. 신청기간 : 2016.08.23(화) ~ 09.01(목) 12:00 까지(법학과 제출시), 2016.08.23(화) ~ 09.02(금) 17:00 까지(센터 제출시)
다. 신청장소 : 법학과 교학행정팀 및 장애학생지원센터(혜당관 304호)
라. 오리엔테이션
1) 일시 및 장소 : 201.09.08(목) 18:00 / 장소는 혜당관 418호(추후 변경시 변경 사항 공지)
2) 참석대상 :요청자(장애학생) 및 지원자(비장애학생) 전원
※. 오리엔테이션 불참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참석이 불가한 경우 장애학생지원센터(031-8005-2482)로 연락 바람
※. 자세한 안내와 신청양식은 첨부파일 참조할 것
※. 기존에 도움을 받았던 학생외에 신규로 신청하시는 분은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도 신청서와 함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