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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2학기 국내·외 인턴십 신청안내
작성자 법학과 김지연
날짜 2016.08.18
조회수 1,535
파일명


◎ 교과목 편성 및 학점 인정

기준시간

대비학점

과 목 명

시간/기간

학점

운영 및 학점

인정시기

대상학년

공통사항

80시간 (1.0학점)

산업체현장실습1

160+/4+

2

계절학기

3학년부터

 최종 학기생(4-2학기생)불가

동일 교과목 중복수강 불가

산업체현장실습2

320+/8+

4

80시간 (1.5학점)

국내·외인턴십1

6개월

18

정규학기

4학년 1학기생만 가능

국내·외인턴십2

4개월

12

4학년 1학기, 2학기 생


◎유의사항

1. 실습을 중도 포기할 경우 F학점으로 처리되며 부분학점 인정하지 않음

2. 실습기간이 학사일정의 성적입력기간을 지나는 경우로 인하여 성적입력기간에 선 P(이수)처리하며 

  차후 결과보고서에 따라 F(미이수)처리할 수 있음

3.정규 교과목을 중복 수강하여 일반 수업과 병행할 수 없음

4.학칙에 의거 정규학기를 등록한 재학생만 가능하며 협약기간은 정규학기 15주를 필히 포함하여야 함

(ex) 2016-2학기 인턴십2의 경우 : 2016.09.01~2016.12.14까지 포함하여 16주 이상)



◎구비서류   


실습 전 : 신청서, 협악서(2부), 사업자등록증 각 1부

              -협약이 정식문서로 체결되지 않은 경우, 전공과 무관한 경우,              

               서상 기간이 해당교과목의 실습기간보다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불인정

 

실습 후 : 교육일지, 출근부, 평가서(산업체용, 지도교수용) 각 1부 제

 


*신청서, 협약서(2부), 사업자등록증 각 1부

법학관 328호 학과사무실로 2016.08.29(월) 14:00(기한엄수)까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