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과목 편성 및 학점 인정
기준시간 대비학점 | 과 목 명 | 시간/기간 | 학점 | 운영 및 학점 인정시기 | 대상학년 | 공통사항 |
80시간 (1.0학점) | 산업체현장실습1 | 160+/4주+ | 2 | 계절학기 | 3학년부터 최종 학기생(4-2학기생)불가 | 동일 교과목 중복수강 불가 |
산업체현장실습2 | 320+/8주+ | 4 |
80시간 (1.5학점) | 국내·외인턴십1 | 6개월 | 18 | 정규학기 | 4학년 1학기생만 가능 |
국내·외인턴십2 | 4개월 | 12 | 4학년 1학기, 2학기 생 |
◎유의사항
1. 실습을 중도 포기할 경우 F학점으로 처리되며 부분학점 인정하지 않음
2. 실습기간이 학사일정의 성적입력기간을 지나는 경우로 인하여 성적입력기간에 선 P(이수)처리하며
차후 결과보고서에 따라 F(미이수)처리할 수 있음
3.정규 교과목을 중복 수강하여 일반 수업과 병행할 수 없음
4.학칙에 의거 정규학기를 등록한 재학생만 가능하며 협약기간은 정규학기 15주를 필히 포함하여야 함
(ex) 2016-2학기 인턴십2의 경우 : 2016.09.01~2016.12.14까지 포함하여 16주 이상)
◎구비서류
실습 전 : 신청서, 협악서(2부), 사업자등록증 각 1부
-협약이 정식문서로 체결되지 않은 경우, 전공과 무관한 경우,
협약서상 기간이 해당교과목의 실습기간보다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불인정
실습 후 : 교육일지, 출근부, 평가서(산업체용, 지도교수용) 각 1부 제출
*신청서, 협약서(2부), 사업자등록증 각 1부
법학관 328호 학과사무실로 2016.08.29(월) 14:00(기한엄수)까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