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학교현장실습 안내
1. 실습시기 : 2017년 4월 또는 5월
2. 대상자 : 교직과정을 이수중인 학생
1) 3학년 2학기 재학생
2) 4학년 학생 중 학교현장실습 미이수자
3) 자격종별이 다른 교원자격 복수전공 학교현장실습 미이수자
3. 업무처리 절차
1) 교직과정 포기 희망자의 경우 교직포기각서 제출 (첨부파일 참조)
2) 교직과정 희망시
가) 학과사무실에 2017-1학기 학교현장실습여부 통보
나) 웹정보에서 아래의 절차를 거쳐 실습여부를 체크하여 저장
(포털→웹정보→학사정보→자격관리→학교현장실습기초조사→현장실습기초조사목록→ 실습 또는 실습안함 체크 후 저장)
-출력시 해당 학과만 출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학생확인 및 웹신청기간 : ~2016.09.13(화) (추석연휴 제외)
법과대학 법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