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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2023학년도 2학기 성인지교육 교과목 이수 안내 요청
작성자 법학과 유연정
날짜 2023.08.31
조회수 480

1. 관련근거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 관련 별표 1

5.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 :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을 4회 이상 받을 것. 다만,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2회 이상 받아야 한다.

 

 2. 위와 관련하여 교원양성과정을 이수중인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학생들의 성인지 교육을 아래 와 같이 시행합니다.

 

    가. 실시기준

        1) 사범대학 2023년까지 입학자 및 교직과정 대상자[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사람] : 2회

        2) 사범대학 2021년 입학자[3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사람]부터 : 4회

       3) 기존의 재학생과 복학생에 대한 성인지교육 기준은 2021.02.02일 기준으로 남은 교 원양성과정에 따라 산정[2021년 3월 기준 4학년은 성인지교육 이수대상자에서 제외]

    나. 성인지 교육 구성(4차시)

        1차시 : 디지털 성범죄 포함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2차시 : 가정·학교·사회 속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함양 교육

        3차시 : 학교현장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학생 지도 방법 및 교육내용

        4차시 : 성인지적 관범을 바탕으로 수업 및 생활지도 고려사항, 학생 및 보호자 상담기법

    다. 성인지교육 교과목 개설 현황

        

캠퍼스

교과목명

교과목번호

죽전

성인지교육 1

543600-1

성인지교육 2

543620-1

성인지교육 3

543630-1

천안

성인지교육 1

543600-2

성인지교육 2

543620-2

    라. 참고사항

        1) 학기당 1회만 성인지 교육 이수 인정[동일학기 중복인정 불가]

        2) 동일 성인지교육 교과목 재이수는 중복적용 안됨[교육부 성인지 교육 인정기준]

    마. 요청사항 : 2023학년도 2학기 성인지교육 필수 이수대상자는 수강신청 정정기간

        [09.08(금) 18:00 ~ 09.11(월) 23:59]을 이용하여 반드시 수강신청하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