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뷰
게시판 뷰페이지
2017학년도 1학기 법학과 강제입력 안내
작성자 법학과 유혜빈
날짜 2017.03.02 (최종수정 : 2017.03.03)
조회수 1,822


[강제입력 신청일 및 장소]


신청 : 2017년 3월 10일 9:00~15:00

장소 : 대학원동 328호 법학과 사무실


[강제입력 대상자]


1순위 : 8학기 이상 재학생(수업연한초과자 9학기생 포함).

           (단, 10학번 이전의 경우 전공필수와 전공선택이 구별되어 있지 않으므로 학과기초만 강제입력 가능)


2순위 : 당해 학기에 법학소양 · 학과기초 · 전공필수 교과목을 수강하지 않으면 졸업이 불가한 7학기 재학생 (4학년 1학기생)


3순위 : 법학소양 · 학과기초 · 전공필수 과목의 대상학년과 동일한 학년으로 재학중인 학생이 해당 과목을 듣지 못한 경우


4순위 : 전과하여 두개 학기가 지나지 아니한 전과생 중 1학년 법학소양 · 학과기초 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전과생 및 당해 학기에

           편입하여 1·2학년 법학소양 · 학과기초 · 전공필수 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편입생.


[강제입력 유의사항]


1. 대상자 중 수강신청 강제입력을 원하는 학생은 본인의 자가진단시뮬레이션 자료와 본인의 강의시간표를 출력하여 오시길 바랍니다.


2. 강의실 수용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대상 학생 모두가 강제입력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여석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상 외의 학생들에게 강제입력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학생 본인이 수강신청 정정을 시도하여 보아야 하며 여석이 남아있는 교과목의 경우 학생 본인이 직접 수강신청 하셔야 합니다.(강제입력을 신청한 과목의 여석이 남아있음이 확인된 경우 강제입력을 해드리지 않음.)


3. 강제입력은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하며 대리 신청은 불가합니다.


4. 전공선택의 경우 강제입력 대상 교과목에서 제외됩니다.


5. 필수교과목의 경우 원하는 교수님의 강좌에 여석이 없을 시, 학생의 강의시간표를 참고하여 동과목 타교수님 강의에 임의로 배정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