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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하계 산업체현장실습 신청 안내
작성자 법학과 유혜빈
날짜 2017.05.22
조회수 1,316
파일명

2017 하계 산업체현장실습 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구 분

내 용

대 상 자

재학중인 자로서 최소 4개학기(편입생은 2개학기)이상 이수한 학생

- 최종학기생(4학년2학기), 휴학예정자, 수업연한초과자(9학기생) 이수불가

등 록

수강료 없음 -다음학기 최대수강신청 허용학점에서 해당 학점만큼 제한됨

[) 산업체현장실습1(2학점) 이수시- 다음학기 최대 17학점(허용 19학점)까지 수강신청 가능]

진행 절차

협약

체결

1.협약은 학과에서 실습운영 전 사전협약 체결(전공과 관련 여부 확인 필수)

2.협약기간은 계절학기(6.22) 이후(계절강좌와 동시 이수시, 협약기간은 수업을 피하여 협약)

3.협약내용과 실습진행이 변경될 경우 실습자는 학과(전공)으로 신고

신청

1. 제출 서류 :신청서,협약서,교육계획안,사업자등록증 (학과교학행정팀(등록)학사팀)

2. 신청 기한 : 2017. 6. 20. () 12:00 [기한엄수]

교과목

개설

신청 학생이 있을 경우 개설 요청 [최대 6학점 가능] [같은교과목 중복수강 불가]

산업체현장실습1(4) - 2학점 / 산업체현장실습1(8) - 4학점

O.T

1.일정 : 2017. 6. 21() 15:00 인문관 209

2.관련근거 :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제136.(현장실습 참여학생 대상 사전교육)

현장지도

담당교수의 교육계획안 일정에 의한 지도

결과보고

교육일지, 출근부, 평가서(산업체용), 평가서(지도교수)

성적처리

1.성적인정은 P(이수) 또는 F(미이수) 처리되며 평점평균에 포함하지 않음

2.성적입력기간에 선 P처리하며, 결과보고서에 따른 성적변동(F학점)이 있을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