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내 용 |
대 상 자 | 재학중인 자로서 최소 4개학기(편입생은 2개학기)이상 이수한 학생 - 최종학기생(4학년2학기), 휴학예정자, 수업연한초과자(9학기생) 이수불가 |
등 록 | 수강료 없음 -다음학기 최대수강신청 허용학점에서 해당 학점만큼 제한됨 [예) 산업체현장실습1(2학점) 이수시- 다음학기 최대 17학점(허용 19학점)까지 수강신청 가능] |
진행 절차 | 협약 체결 | 1.협약은 – 학과에서 실습운영 전 사전협약 체결(전공과 관련 여부 확인 필수) 2.협약기간은 계절학기(6.22일) 이후(계절강좌와 동시 이수시, 협약기간은 수업을 피하여 협약) 3.협약내용과 실습진행이 변경될 경우 실습자는 학과(전공)으로 신고 |
신청 | 1. 제출 서류 :신청서,협약서,교육계획안,사업자등록증 (학과⇒교학행정팀(등록)⇒학사팀) 2. 신청 기한 : 2017. 6. 20. (화) 12:00 [기한엄수] |
교과목 개설 | 신청 학생이 있을 경우 – 개설 요청 [최대 6학점 – 가능] [같은교과목 중복수강 불가] 산업체현장실습1(4주) - 2학점 / 산업체현장실습1(8주) - 4학점 |
O.T | 1.일정 : 2017. 6. 21(수) 15:00 인문관 209호 2.관련근거 :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제13조 6.(현장실습 참여학생 대상 사전교육) |
현장지도 | 담당교수의 교육계획안 일정에 의한 지도 |
결과보고 | 교육일지, 출근부, 평가서(산업체용), 평가서(지도교수) |
성적처리 | 1.성적인정은 P(이수) 또는 F(미이수) 처리되며 평점평균에 포함하지 않음 2.성적입력기간에 선 P처리하며, 결과보고서에 따른 성적변동(F학점)이 있을수 있음 |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