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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방문판매 피해예방 안내
작성자 법학과 이원지
날짜 2018.03.09
조회수 4,237

     불법 방문판매 피해예방 안내


신학기를 맞이하여 방문판매업체가 신입생을 대상으로 강의실 또는 교내에서 불법 방문판매하고 있습니다.

방문판매 피해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학교 관계자 사칭이나 거짓·과장된 설명 등에 현혹되지 말고 방문 판매업자가 하는 말이 사실인지 확인


2.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계약서(신청서) 등은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하여 작성


3. 계약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14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함


4. 청약철회 요구를 거부당하는 등 피해가 있을 시 소비자상담센터(http://www.kca.go.kr/index.do)에 상담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음(상담문의 1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