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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2학기 장애학생 도우미 신청 안내
작성자 법학과 김호은
날짜 2018.08.27 (최종수정 : 2018.08.31)
조회수 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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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2학기 장애학생 도우미 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가. 신청대상 및 기준

신청대상

신청기준

비고

장애학생

학교생활에 도우미가 필요한 장애 1~3급인 재학생

단, 경증 4~6급 장애학생은 심사후 지원


장애학생도우미

장해학생의 학교생활을 돕고자 하는 재학생


 

나. 신청기간 : 2018.08.23(목) ~ 09.03(월) 17:00 까지


다. 신청장소 : 소속 단과대학 교학행정팀 및 학과 사무실


라. 오리엔테이션


1) 일시 및 장소 : 2018. 09. 04(화) 18:00 예정/ 장소는 추후 공지 예정


2) 참석대상 : 요청자(장애학생) 및 장애학생도우미(비장애하생) 전원


※ 오리엔테이션 불참 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참석이 불가한 경우 장애학생지원센터(☎ 2481~3)로 연락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