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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2024년 봄(2023학년도 전기) 졸업예비사정 상담 안내
작성자 법학과 유연정
날짜 2023.11.14
조회수 640

2024년 봄(2023학년도 전기) 졸업예비사정 관련 상담 안내드립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심의결과가 수료 또는 졸업에 해당하시는 분 중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의 번호로 2023.11.30.()까지연락바랍니다.(심의결과는 문자안내 예정)


심의결과

*수료:031-8005-3273/졸업:031-8005-3275


*미수료(교과목이수영역변경):031-8005-3278 교과목이수영역 변경관련 공지 확인 필요! 

문자를 받지 않은 미수료에 해당하는 분은 현재 순차적으로 전화상담 진행중입니다.

 

심의결과가 수료 또는 졸업에 해당하시는 분은 상담 미신청 시 질문사항 없음으로 간주되며, 일괄 상담 완료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학생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기한 내에 반드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기본 상담 안내

심의결과[졸 업]:졸업이 가능함을 안내

심의결과[미수료]:교양과정(공통/영역별),사회봉사(2019학년도 입학자까지),전공과정(학과기초/전 공필수/전공선택),졸업이수학점 등교육과정의 부족학점 및 학점 이수방법 안내

ex)우리대학 계절학기 수강,타대학 교류수강,이수영역 변경 등

심의결과[수 료]:졸업을 위한비교과과정(졸업논문,졸업인증제)의 미통과 여부 및 이수 방법 안내

ex1)졸업논문:각 학과별 졸업논문 또는 논문대체 기준에 따른 이수절차 안내

ex2)졸업인증제:각 소속별 졸업인증 통과를 위한 공인외국어 기준점수 또는 대체 프로그램(영어몰 입)이수 안내

ex3)2020학년도 입학자부터사회봉사가 비교과로 전환되어,해당 학번 이후 대상자가 사회봉사 미 이수한 경우 졸업사정 결과[수료]판정

사회봉사 실적 및 공인외국어 성적은 원활한 졸업사정 진행을 위해 해당 학기 종강일(1214)까지 단과대학 교학행정팀에 제출


2.졸업 불가 주요 사항별 안내 사항

구분

세부 내용 및 상담 시 안내 사항

졸업인증 미통과

2007학년도 이후 신입학자 및2009학년도 편입학자부터 적용하며공인외국어 성적은 종강일까지단과대학 교학행정팀에 제출합니다.

면제 대상은 별도 제출 없이P처리됩니다.

(종합강의시간표p.88~(주요 학사관련 안내)공인영어 졸업인증 기준 참조)

2017년 봄 졸업대상자부터 예체능계열(사범대학 체육교육과,음악대학,예술디자인대학,음악예술대학)은 공인외국어 졸업인증제가 폐지되어 영어성적 미제출자도 졸업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해당 계열의 졸업사정 대상자들에게 반드시 안내해 주셔서 졸업을 원하지 않는 학생들은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졸업인증 미통과자는 졸업사정 결과[수료]판정됩니다

졸업인증 미통과자에 대한 대체강좌를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몰입 신청기간: 202312월 초 예정

(자세한 내용은 자유교양대학 교학행정팀 문의031-8005-2526)

사회봉사 미이수

사회봉사 미이수자 중2012학년도 이후 입학자는온라인특강1강좌 이상 반드시 수강해야 합니다. (온라인특강1강좌마다 봉사2시간 인정)

사회봉사 미이수 시 학칙시행세칙 제4조 제5항 및 제10조 제3항에 의거하여9학기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2019학년도 입학자까지)

2020학년도 입학자부터사회봉사가 비교과로 전환됨에 따라 해당 학번 이후 대상자가 사회봉사 미이수 시 졸업사정 결과[수료]판정됩니다

영역별 이수학점

또는

졸업최저학점 부족

교육과정 각 이수영역 학점 및 졸업최저학점 부족시 졸업사정 결과[미수료]판정되어9학기(초과학기)등록대상이며등록금이 발생됩니다.

교육과정 개편으로 이수하였으나N으로 처리된 경우 변경 요청 바랍니다.

Ex. ‘사고와표현2학점일 때 이수하여 해당 교과목은P이나 교양과정_핵심이N으로 처리됐을 시P로 변경 요청

교육과정 개편으로 전공 이수영역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이수영역 변경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과기초전공선택전공필수)

계절학기 및 타대학 교류 수강을 통한 학점 취득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 계절학기 신청기간: 2023.11.8() ~ 11.10.()

타대학 교류수강:학사공지 내‘2023-계절(동계)학기 경인지역 학점교류 안내참조

다전공 미이수로

인한 졸업 불가

다전공 학점 부족으로 교과과정 이수가 불가능한 경우

다전공 취소 처리 요청

복수전공 이수 학점은 부족하나,부전공 취득 기준(21학점)을 충족하는 경우

다전공 변경(복수전공부전공)처리 요청

다전공 취소 신청의 경우 반드시 주전공 심화과정 이수 학점이 충족하여야 졸업 또는 수료가 가능합니다.

학칙 시행세칙 제7장 제28(다전공이수 변경) “수료자 및 졸업연기(9개 학기 이상 등록)자는 전공 변경신청을 불허한다에도 불구하고 다전공 학점부족 등으로 졸업이 불가능할 경우전공변경 사유서를 작성(자필 사인)한 후 제출양식과 함께 기한 내에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외

외국인특별전형

입학생

TOPIK 4급 미취득

정원 외 외국인특별전형(부모모두외국인인외국인)으로2011-2학기 이후 신입학 및2013-2학기 이후 편입학한 경우 졸업 직전학기까지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미취득시 졸업 불가

(경영경제대학 국제학부 국제경영학전공 및SW융합대학 모바일시스템공학과 입학한 경우 제외)


3.상담 관련 추가 안내 사항(중요)

.2019학년도 입학자까지사회봉사 학점을 이수하지 않을 시 교과과정 미충족으로 인해 다음 학기 학적이수료가 아닌재학”(등록금 납부)입니다.

.2020학년도 입학자 이후부터사회봉사가 비교과로 전환되어 미이수 시 졸업사정 결과[수료]판정

.상담 시 전공 신청 및 이수 여부에 대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학생들 중 다전공 신청 또는 취소가 누락되어 졸업사정 결과에 변경이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이에 해당하는 경우 다전공 변경을 함께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졸업대상자가 모든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포털 학사공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기간(예정):2024.1.24() ~ 1.26.()>

.수료자의 경우 재학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사회봉사시간 관련 서류 및 공인외국어 성적 관련 서류는 종강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금학기 졸업시험 및 면제서류 제출에 대한 결과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