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봄(2023학년도 전기) 졸업예비사정 관련 상담 안내드립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심의결과가 수료 또는 졸업에 해당하시는 분 중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의 번호로 2023.11.30.(목)까지연락바랍니다.(심의결과는 문자안내 예정)
※ 심의결과
*수료:031-8005-3273/졸업:031-8005-3275
*미수료(교과목이수영역변경):031-8005-3278 → 교과목이수영역 변경관련 공지 확인 필요!
문자를 받지 않은 미수료에 해당하는 분은 현재 순차적으로 전화상담 진행중입니다.
심의결과가 수료 또는 졸업에 해당하시는 분은 상담 미신청 시 질문사항 없음으로 간주되며, 일괄 상담 완료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학생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기한 내에 반드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기본 상담 안내
①심의결과[졸 업]:졸업이 가능함을 안내 ②심의결과[미수료]:교양과정(공통/영역별),사회봉사(2019학년도 입학자까지),전공과정(학과기초/전 공필수/전공선택),졸업이수학점 등교육과정의 부족학점 및 학점 이수방법 안내 ex)우리대학 계절학기 수강,타대학 교류수강,이수영역 변경 등 ③심의결과[수 료]:졸업을 위한비교과과정(졸업논문,졸업인증제)의 미통과 여부 및 이수 방법 안내 ex1)졸업논문:각 학과별 졸업논문 또는 논문대체 기준에 따른 이수절차 안내 ex2)졸업인증제:각 소속별 졸업인증 통과를 위한 공인외국어 기준점수 또는 대체 프로그램(영어몰 입)이수 안내 ex3)2020학년도 입학자부터사회봉사가 비교과로 전환되어,해당 학번 이후 대상자가 사회봉사 미 이수한 경우 졸업사정 결과[수료]판정 ※사회봉사 실적 및 공인외국어 성적은 원활한 졸업사정 진행을 위해 해당 학기 종강일(12월14일)까지 단과대학 교학행정팀에 제출 |
2.졸업 불가 주요 사항별 안내 사항
구분 | 세부 내용 및 상담 시 안내 사항 |
졸업인증 미통과 | ①2007학년도 이후 신입학자 및2009학년도 편입학자부터 적용하며공인외국어 성적은 종강일까지단과대학 교학행정팀에 제출합니다. ②면제 대상은 별도 제출 없이P처리됩니다. (종합강의시간표p.88~(주요 학사관련 안내)공인영어 졸업인증 기준 참조) ※2017년 봄 졸업대상자부터 예체능계열(사범대학 체육교육과,음악대학,예술디자인대학,음악예술대학)은 공인외국어 졸업인증제가 폐지되어 영어성적 미제출자도 졸업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해당 계열의 졸업사정 대상자들에게 반드시 안내해 주셔서 졸업을 원하지 않는 학생들은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졸업인증 미통과자는 졸업사정 결과[수료]판정됩니다 ④졸업인증 미통과자에 대한 대체강좌를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몰입 신청기간: 2023년12월 초 예정 (자세한 내용은 자유교양대학 교학행정팀 문의031-8005-2526) |
사회봉사 미이수 | ①사회봉사 미이수자 중2012학년도 이후 입학자는온라인특강1강좌 이상 반드시 수강해야 합니다. (온라인특강1강좌마다 봉사2시간 인정) ②사회봉사 미이수 시 학칙시행세칙 제4조 제5항 및 제10조 제3항에 의거하여9학기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2019학년도 입학자까지) ③2020학년도 입학자부터사회봉사가 비교과로 전환됨에 따라 해당 학번 이후 대상자가 사회봉사 미이수 시 졸업사정 결과[수료]판정됩니다 |
영역별 이수학점 또는 졸업최저학점 부족 | ①교육과정 각 이수영역 학점 및 졸업최저학점 부족시 졸업사정 결과[미수료]판정되어9학기(초과학기)등록대상이며등록금이 발생됩니다. ②교육과정 개편으로 이수하였으나N으로 처리된 경우 변경 요청 바랍니다. Ex. ‘사고와표현’을2학점일 때 이수하여 해당 교과목은P이나 교양과정_핵심이N으로 처리됐을 시P로 변경 요청 ③교육과정 개편으로 전공 이수영역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이수영역 변경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과기초↔전공선택→전공필수) ④계절학기 및 타대학 교류 수강을 통한 학점 취득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 계절학기 신청기간: 2023.11.8(수) ~ 11.10.(금) ※타대학 교류수강:학사공지 내‘2023-계절(동계)학기 경인지역 학점교류 안내’참조 |
다전공 미이수로 인한 졸업 불가 | ①다전공 학점 부족으로 교과과정 이수가 불가능한 경우 ⇒다전공 취소 처리 요청 ②복수전공 이수 학점은 부족하나,부전공 취득 기준(21학점)을 충족하는 경우 ⇒다전공 변경(복수전공→부전공)처리 요청 ③다전공 취소 신청의 경우 반드시 주전공 심화과정 이수 학점이 충족하여야 졸업 또는 수료가 가능합니다. ④학칙 시행세칙 제7장 제28조(다전공이수 변경) “수료자 및 졸업연기(9개 학기 이상 등록)자는 전공 변경신청을 불허한다“에도 불구하고 다전공 학점부족 등으로 졸업이 불가능할 경우전공변경 사유서를 작성(자필 사인)한 후 제출양식과 함께 기한 내에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원 외 외국인특별전형 입학생 TOPIK 4급 미취득 | ①정원 외 외국인특별전형(부모모두외국인인외국인)으로2011-2학기 이후 신입학 및2013-2학기 이후 편입학한 경우 졸업 직전학기까지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미취득시 졸업 불가 (경영경제대학 국제학부 국제경영학전공 및SW융합대학 모바일시스템공학과 입학한 경우 제외) |
3.상담 관련 추가 안내 사항(중요)
가.2019학년도 입학자까지사회봉사 학점을 이수하지 않을 시 교과과정 미충족으로 인해 다음 학기 학적이“수료”가 아닌“재학”(등록금 납부)입니다.
나.2020학년도 입학자 이후부터사회봉사가 비교과로 전환되어 미이수 시 졸업사정 결과[수료]판정
다.상담 시 전공 신청 및 이수 여부에 대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학생들 중 다전공 신청 또는 취소가 누락되어 졸업사정 결과에 변경이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이에 해당하는 경우 다전공 변경을 함께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졸업대상자가 모든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포털 학사공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기간(예정):2024.1.24(수) ~ 1.26.(금)>
마.수료자의 경우 재학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바.사회봉사시간 관련 서류 및 공인외국어 성적 관련 서류는 종강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사.금학기 졸업시험 및 면제서류 제출에 대한 결과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