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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1학기 강제입력 및 정정 안내(수정 03.07)
작성자 법학과 이아영
날짜 2022.03.04 (최종수정 : 2022.03.07)
조회수 1,035
파일명

강제입력은

졸업이 불가피한 경우에 활용하는 수강신청 방법임을 유의 바랍니다.

2. 반드시 자가진단시뮬레이션을 확인 후 졸업이 불가눙한 경우만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지 전체를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수강신청 정정안내

- 정정기간 2022.03.10.() 18:00 ~ 11() 23:59까지(수강신청 정정 시작시간 변경)

     (수강신청 취소-지연제 시행으로 인하여 기간이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강제입력 대상자(주전공이 법학과)

   - 1순위 : 법학과 초과학기 재학생

      (, 10학번 이전의 경우 전공필수와 전공선택이 구별되어 있지 않으므로 학과 기초만 강제입력 가능)

   - 2순위 : 법학과 4학년 2학기 재학생

   - 3순위 : 법학과 4학년 1학기 재학생

      (전과생, 편입생, 복수전공생도 상황에 따라 강제입력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강제입력 신청방법

   1. 신청일 : 2022304(금) 15:00 ~ 37() 17:00까지 대리신청 불가.

       (신청기간 전/후 도착한 메일은 인정하지 않음.)

   2. 신청방법 : 신청서류(PDF파일)를 첨부하여 이메일 신청(12210429@dankook.ac.kr)

        ※ 이메일 제목 : 2022-1 강제입력 신청_이름_전체학번

   3. 신청서류 반드시 모든서류 PDF파일로 제출

     ① 첨부파일의 강제입력 신청서 1

     ② 자가진단시뮬레이션 1p~3p

             (웹정보-학사정보-졸업관리-자가진단시뮬레이션-시뮬레이션 처리버튼-출력버튼)

     ③ 2022-1학기 강의시간표 1p

             (웹정보-학사정보-수업관리-수강신청-수강시간표-우측하단 인쇄버튼)


       (제출서류 중 누락시 강제입력 불가, 수정제출 시 수정제출 메일 도착 시간 기준)


. 강제입력 유의사항

   (강제입력 문제발생에 대한 학과사무실 031-8005-3278에서 가는 전화 반드시 통화, 불능시 본인책임)


  1. 수강신청 미이행자는 강제입력이 불가합니다.

     (2차 수강신청 및 수강정정을 통해 먼저 직접 수강신청을 반드시 시도해야 함)

  2. 강의실 수용인원이 한정되어 강제입력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분반 여석이 없을 시 다른 분반으로 배정될 수 있으며, 우선순위 및 산정순위에 따라 강제 입력이 되지 않을 수 있음)

  3. 강제입력 대상이 아닌 경우

  ① 재수강 (F학점은 재수강은 가능)

  ② 전공선택 (, 헌법소송법 제외)

  ③ 교과목의 잔여석이 남아있는 과목

  ④ 다른 분반으로 수강신청 가능한 경우

  ⑤ 다른 과목으로 해당영역을 이수할 수 있는 경우

  ⑥ 특정 교과목 강제입력 승인을 위해 고의로 시간표를 변경하였다고 학과에서 판단한 경우

  4. 강제입력은 3과목 이내만 가능합니다.

  5. 교수님께 직접 강제입력을 요청하여 허락을 얻어도 불가합니다. (교수님은 권한이 없음)

  6. 강제입력 결과는 추후 안내 (대략 38일~10일 오전)

     (강제입력 완료 안내 연락은 따로 없음)

  7. 해당 공지는 수정될 수 있으므로 강제입력 전날까지 확인바랍니다.

      (미확인 시 본인책임)

 

 


문의 : 031-8005-3278 법학과 사무실(법학관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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