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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강(학사학위취득유예) 제도 변경 예정 사항 안내
작성자 법학과 오연진
날짜 2024.01.29
조회수 369

재수강 관련 제도와 관련하여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재수강(학사학위취득유예) 관련 제도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학사학위취득유예 학생 재수강 가능 여부

가능

불가능


2. 변경사유 : 학사학위취득유예란 '재학'생이 모든 졸업요건(교과과정 및 비교과과정)을 충족 한 상태에서 졸업의 시기를 유예하는 것이며, 재수강 시 F학점 취득 등으로 필수 요구학점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학사학위취득유예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해 재수강을 불허함


3. 적용시기 : 2024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