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9학번 이전 입학생 교육과정 이수기준표
(19학번~10학번. 아래는 간추린 내용이므로 상세 내용은 자기 학번의 이수기준표를 반드시 확인)
대학 | 학과 | 법학 소양 | 최소전공(부전공21학점) [복수·다전공 이수자] | 심화전공 (1전공 이수자) | 졸업 이수 학점 |
복수 전공 합계 | 학과 기초 | 전공 선택 | 전공 필수 | 주전공 합계 | 학과 기초 | 전공 선택 | 전공 필수 | 심화 합계 |
법과대학 | 법학과 | 15 (13학번 이전은 12학점) | 54+ | 18 | 15+ | 39 | 심화 이수 | 18 | 40+ | 39 | 97+ | 140+ |
필히 입학년도의 이수기준표를 숙지하여 졸업에 지장이 없도록 확인 바랍니다.
2. 19학번 이전 입학생 전공 이수기준
가. 필수 이수 : 학과기초(18), 전공필수(39), 전공선택(40+), 법학소양(12)
- 법학멘토링1·2·3이 삭제됨에 따라 법학소양은 12학점 이상만 들으면 pass
- 2020학년도 1학기까지 법학소양 15학점을 모두 채운 경우, 졸업사정시 법학소양 3학점은 학과기초로 변경 신청 가능
나. 수강신청 전, 자가진단 시뮬레이션 점검(★★★)
- 2020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몇몇 과목의 이수영역 변경(ex. 법학소양 → 학과기초)
- 2020학년도 이후 수강교과목의 이수영역은2020 교육과정 영역으로 자가진단 시뮬레이션에서 반영됨.
- 따라서 자가진단 시뮬레이션에서 이수영역이N일 경우, 수강 교과목에 대한 점검 (최소 4학년 1학기 수강신청 전 필수점검)
※ 본인이 졸업하고자 하는 학기에 학과사무실에 영역변경 신청 필요.
3. 19학번 이전 영역별 개설 교과목
가. 법학소양 : 민법총칙1, 법학입문, 헌법총론, 형법총론1, 법학멘토링1·2·3
나. 학과기초 : 민법총칙2, 기본권론, 법철학, 상법총칙, 채권총론, 행정법총론1
다. 전공필수 : 국제법1, 국제법2, 채권각론, 회사법1, 행정법총론2, 형법각론1, 노동법1, 물권법1, 민사소송법1, 행정구제법,
행정법각론, 형사소송법1, 헌법소송법
라. 전공선택 : 영미법, 형법총론2, 권력구조론, 국제거래법, 법사학, IT정보보호법, 산업체현장실습1·2, 형사정책, 환경법, 회사법2, 국제분쟁해결절차법, 불법행위법, 지식재산권법, 형법각론2, 취창업전공세미나1·2, 가족법, 국제통상법, 노동법2,
물권법2, 민사소송법2, 어음수표법, 행정조직법(구‘사회보장법’), 디지털콘텐츠법, 국내인턴십1·2, 국외인턴십1·2, 경제법,
국제사법, 보험해상법, 형사소송법2, 민사집행법, 국제법세미나, 형법세미나, 행정법특강(구‘행정법세미나’), 미디어법,
경찰법, 법문서작성, 과학기술과형법(4-1학기→4-2학기), 의료법(구‘법의학’), 법사회학, 부동산공법, 세법, 민법세미나,
헌법세미나, 상법세미나, 모의재판, 국제인권법(4-2학기→3-2학기), 전자상거래법, 민사분쟁사례연습, 노동법세미나,
형사법세미나(구‘형사소송법연습’)
※ 취소선은 2020년부터 삭제된 과목으로 재수강 불가(기수강한 학점은 인정)
※※ 명칭변경된 과목은 새로운 과목명으로 재수강 가능합니다.
4. 주의사항
가. 이수영역 인정 : 2020학년도 이후 수강교과목은2020 교육과정 영역으로 인정
-2020 이수영역 변경으로 과다 또는 부족 시, 변경 전 이수영역 인정 가능
-졸업인증제(ex. 졸업인증영어)에는 2020학년도 교육과정의 이수영역이 당연 적용
(ex. 영어인증제의 경우, 2020-1학기의 국제법1은 학과기초로 원어강의로 인정 불가)
나. 필수교양 변경 사항 :
-‘대학영어1·2’ 이수 시 각각 ‘글로벌핵심영어1·2’ 동일 인정함.
-‘글로벌핵심영어3’은 폐지, ‘글로벌핵심영어1·2·3’ 중 두 과목 이상 취득자는 이수 완료됨
-‘제2외국어(중국어)’ 이수 시 글로벌중국어 동일 인정함
단, 중국어 외 교과목 이수는 선택사항이므로 이수 시 졸업학점으로만 인정함.
-‘대학글쓰기’ 이수 시 [사고와표현]으로 동일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