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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대학 법학과 2020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2019학년도 이전 입학생 참고사항(20.08.12.수정)★
작성자 법학과 이아영
날짜 2020.01.22 (최종수정 : 2021.07.27)
조회수 6,953


2019학번 이전 입학생 졸업요건

 

1. 19학번 이전 입학생 교육과정 이수기준표

  (19학번~10학번. 아래는 간추린 내용이므로 상세 내용은 자기 학번의 이수기준표를 반드시 확인)

대학

학과

법학

소양

최소전공(부전공21학점)

[복수·다전공 이수자]

심화전공

(1전공 이수자)

졸업

이수

학점

복수

전공

합계

학과

기초

전공

선택

전공

필수

주전공

합계

학과

기초

전공

선택

전공

필수

심화

합계

법과대학

법학과

15

(13학번

이전은

12학점)

54+

18

15+

39

심화

이수

18

40+

39

97+

140+

 

필히 입학년도의 이수기준표를 숙지하여 졸업에 지장이 없도록 확인 바랍니다.

 

2. 19학번 이전 입학생 전공 이수기준

  가. 필수 이수 : 학과기초(18), 전공필수(39), 전공선택(40+), 법학소양(12)

    - 법학멘토링1·2·3이 삭제됨에 따라 법학소양은 12학점 이상만 들으면 pass

    - 2020학년도 1학기까지 법학소양 15학점을 모두 채운 경우, 졸업사정시 법학소양 3학점은 학과기초로 변경 신청 가능

  나. 수강신청 전, 자가진단 시뮬레이션 점검(★★★)

   - 2020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몇몇 과목의 이수영역 변경(ex. 법학소양 → 학과기초)

    - 2020학년도 이후 수강교과목의 이수영역은2020 교육과정 영역으로 자가진단 시뮬레이션에서 반영됨.

    - 따라서 자가진단 시뮬레이션에서 이수영역이N일 경우, 수강 교과목에 대한 점검 (최소 4학년 1학기 수강신청 전 필수점검) 

      본인이 졸업하고자 하는 학기에 학과사무실에 영역변경 신청 필요.


3. 19학번 이전 영역별 개설 교과목

  가. 법학소양 : 민법총칙1, 법학입문, 헌법총론, 형법총론1, 법학멘토링1·2·3

  나. 학과기초 : 민법총칙2, 기본권론, 법철학, 상법총칙, 채권총론, 행정법총론1

  다. 전공필수 : 국제법1, 국제법2, 채권각론, 회사법1, 행정법총론2, 형법각론1, 노동법1, 물권법1, 민사소송법1, 행정구제법,               

                       행정법각론, 형사소송법1, 헌법소송법

 라. 전공선택 : 영미법, 형법총론2, 권력구조론, 국제거래법, 법사학, IT정보보호법, 산업체현장실습1·2, 형사정책, 환경법, 회사법2, 국제분쟁해결절차법, 불법행위법, 지식재산권법, 형법각론2, 취창업전공세미나1·2, 가족법, 국제통상법, 노동법2,

                    물권법2, 민사소송법2, 어음수표법, 행정조직법(구‘사회보장법’), 디지털콘텐츠법, 국내인턴십1·2, 국외인턴십1·2, 경제법,

                    국제사법, 보험해상법, 형사소송법2, 민사집행법, 국제법세미나, 형법세미나, 행정법특강(구‘행정법세미나’), 미디어법,

                    경찰법, 법문서작성, 과학기술과형법(4-1학기→4-2학기), 의료법(구‘법의학’), 법사회학, 부동산공법, 세법, 민법세미나,

                    헌법세미나, 상법세미나, 모의재판, 국제인권법(4-2학기→3-2학기), 전자상거래법, 민사분쟁사례연습, 노동법세미나,

                    형사법세미나(구‘형사소송법연습’)

                     ※ 취소선은 2020년부터 삭제된 과목으로 재수강 불가(기수강한 학점은 인정)

                     ※※ 명칭변경된 과목은 새로운 과목명으로 재수강 가능합니다.

 

4. 주의사항

  가. 이수영역 인정 : 2020학년도 이후 수강교과목은2020 교육과정 영역으로 인정

    -2020 이수영역 변경으로 과다 또는 부족 시, 변경 전 이수영역 인정 가능

    -졸업인증제(ex. 졸업인증영어)에는 2020학년도 교육과정의 이수영역이 당연 적용

      (ex. 영어인증제의 경우, 2020-1학기의 국제법1은 학과기초로 원어강의로 인정 불가)

  나. 필수교양 변경 사항 :

    -‘대학영어1·2’ 이수 시 각각 ‘글로벌핵심영어1·2’ 동일 인정함.

    -‘글로벌핵심영어3’은 폐지, ‘글로벌핵심영어1·2·3’ 중 두 과목 이상 취득자는 이수 완료됨

    -‘제2외국어(중국어)’ 이수 시 글로벌중국어 동일 인정함

       단, 중국어 외 교과목 이수는 선택사항이므로 이수 시 졸업학점으로만 인정함.

    -‘대학글쓰기’ 이수 시 [사고와표현]으로 동일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