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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작성자 법학과 오연진
날짜 2023.03.23
조회수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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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공익신고 주체 및 대상

   1) 신고 주체 :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를 할 수 있음

   2) 신고 대상 : 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인ㆍ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함

 

 

나. 공익신고 방법

   1)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포털 홈페이지(https://www.clean.go.kr) 신고하기 – 공익신고

      나. 방문/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2) 우리 대학에 신고

      가. 신고서 제출방법 : 법무감사팀(☎ 031-8005-2022)과 상담 후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나. 신고서 서식 : [웹정보시스템] 행정정보 → 인사 → 청탁금지법 및 공익 관련 신고 → 공익신고 → 파일 다운로드


다. 공익신고 및 기타 세부내용 : 붙임 참조

 

라. 행정사항

   1)「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사립학교법 및 고등교육법을 위반하는 입시·사학비리 등도 공익신고 대상으로 추가됨에 따라 공익신고 대상으로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공익침해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조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소속 구성원들에게 해당 공문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