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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2022-2학기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시험 시행 공고(11.10 수정)
작성자 법학과 김민혜
날짜 2022.10.14 (최종수정 : 2022.11.10)
조회수 1,842
파일명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시험 시행 공고


*졸업시험 일시

1차 - 2022년 11월 11일 금요일 오후 6시 10분

(반드시 시험 시작 10분 전까지 입실)

2차 - 2022년 11월 25일 금요일 오후 6시 10분

(반드시 시험 시작 10분 전까지 입실)


※ 준비물 : 학생증(모바일 학생증 가능)

- 별도의 신청 없이 시험 당일 참석하여 본인 확인 후 시험 응시


*시험시간 : 90분


*시험방식 : 논술(서술)형


*1차 졸업시험 대상자

 현재 법과대학 법학과 제1전공 및 다전공(부전공 제외)자 중 8학기 이상 재학생 (7학기 재학생 응시 불가)


*졸업시험 시행 장소

1차 - 법학관 318, 319호(응시 인원에 따라 분반 예정)

2차 - 법학관 318, 319호(응시 인원에 따라 분반 예정)


*졸업시험 과목(8과목 중 택2, 전 범위)

①헌법(기본권론 포함) ②민법총칙 ③형법총론 ④상법총칙 ⑤행정법총론 ⑥국제법 ⑦노동법 ⑧법철학


※ 추가 안내사항

 - 1차 시험 결과 안내 : 11.21(월) 미통과자 명단 발표 예정

 - 1차 시험 미응시자의 경우, 2차 시험 응시 가능(재응시 기회는 없음)

 - 1차 시험에서 1과목만 통과한 경우 통과한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1과목을 선택하여 2차 시험 응시


* 합격/불합격 기준 

※ 졸업종합시험 내규 제7(합격불합격 사정)

① 각 과목당 70점 이상의 점수를 취득한 자는 해당과목의 졸업시험을 합격한 것으로 한다

    만약 2과목을 응시하여 1과목만 위 기준을 통과한 자는 해당 1과목만 합격한 것으로 한다-> 2차 시험 응시

② 누적하여 2과목 이상이 위 제1항의 기준을 통과한 자는 졸업종합시험에 최종합격한 것으로 한다

    단 이전에 이미 합격한 과목과 동일한 과목을 응시하여 다시 합격한 경우에는 2과목을 합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