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학기 법학 비전공생 전용 법학과목(이하 "비법학과목")의 교류수강생 수강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복수전공 학생들의 경우, 법학소양인 '민법총칙1'은 수강하여도 자유학점으로만 인정됩니다.
수강신청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학년도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2020학년도 입학자부터 다전공 이수 시 학과기초를 수강하여도
전공 이수 학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전공필수 및 전공선택으로 전공 학점을 취득하여야 함).
수강신청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2021-1학기 죽전캠퍼스 개설 비법학과목 현황 (법학과 1전공 학생들은 수강불가)
교과목명
| 과목코드
| 이수구분
| 분반
| 요일/교시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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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총론
| 459550
| 학과기초
| 4
| 화 1~6
| 20학번은 전공으로 인정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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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1
| 346190
| 법학소양
| 4
| 목 10~15
| 자유학점으로 인정
|
상법총칙
| 354690
| 학과기초
| 5
| 수 1~6
| 20학번은 전공으로 인정X
|
행정법총론1
| 459490
| 학과기초
| 4
| 화 10~15
| 20학번은 전공으로 인정X
|
노동법1
| 327430
| 전공필수
| 4
| 금 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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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제법
| 432780
| 전공필수
| 4
| 수 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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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2
| 470560
| 전공선택
| 3
| 목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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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강신청 방법
- 교류학생은 수강신청일에 위의 비법학과목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없음.
- 따라서 교류 수강신청일인 2월 5일(금) 오전 9:00 ~ 11:30에 법학과 사무실(031-8005-3278)로 전화 신청.
(※ 신청기간 이후 신청불가. 기한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