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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학기 비전공생 전용 법학과목 교류수강생 수강신청 안내 (1.27. 중요 수정사항 추가)
작성자 법학과 맹신실
날짜 2021.01.26 (최종수정 : 2021.01.27)
조회수 978

2021-1학기 법학 비전공생 전용 법학과목(이하 "비법학과목")의 교류수강생 수강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복수전공 학생들의 경우, 법학소양인 '민법총칙1'은 수강하여도 자유학점으로만 인정됩니다.

수강신청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학년도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2020학년도 입학자부터 다전공 이수 시 학과기초를 수강하여도

전공 이수 학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전공필수 및 전공선택으로 전공 학점을 취득하여야 함).

수강신청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2021-1학기 죽전캠퍼스 개설 비법학과목 현황 (법학과 1전공 학생들은 수강불가)

교과목명

과목코드

이수구분

분반

요일/교시

비고

헌법총론

459550

학과기초

4

화 1~6

20학번은 전공으로 인정X

민법총칙1

346190

법학소양

4

목 10~15

자유학점으로 인정

상법총칙

354690

학과기초

5

수 1~6

20학번은 전공으로 인정X

행정법총론1

459490

학과기초

4

화 10~15

20학번은 전공으로 인정X

노동법1

327430

전공필수

4

금 10~15


행정구제법

432780

전공필수

4

수 10~15


형법각론2

470560

전공선택

3

목 1~6


 

2. 수강신청 방법

  - 교류학생은 수강신청일에 위의 비법학과목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없음.

  - 따라서 교류 수강신청일인 2월 5일(금) 오전 9:00 ~ 11:30에 법학과 사무실(031-8005-3278)로 전화 신청.

    (※ 신청기간 이후 신청불가. 기한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