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학기 유고결석자 출석인정과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고자 하오니 학생여러분들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붙임파일에서 유고결석 처리 방법 및 웹정보 시스템 입력 방법이 상세하게 설명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의 : 부득이한 사유(특별한 사정이나 사고가 있는 경우)에 대한 출석의 인정
❑ 절차(세부방법 붙임 참조)
학생 [신청] | ⇨ | 교학행정팀 [접수] | ⇨ | 학생 [교강사면담] | ⇨ | 교강사 [승인] |
웹정보 신청 (증빙서류 업로드 및교학행정팀에 제출) | 증빙서류 제출⇒[접수]처리 ⇒ [출석인정요청서] 출력하여 학생에게 배부 | [출석인정요청서]를 교·강사에게 제출하여 [승인] 득함 | [출석인정요청서] 접수 ⇒ [승인]처리 ⇒ 수업결손에 대한 대안 등 지도 |
* 증빙서류 업로드 – 스캔(다수일 경우 – 집업파일), 핸드폰 촬영 등
❑ 출석인정 사유
인정사유 | 인정기간 | 증빙서류 |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망 | 당일부터 7일 |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 |
4촌 이내의 친족 사망 | 당일부터 3일 |
입원 또는 의사소견 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및 사고 치료 | 2주 이내 | 1. 진료비 영수증 2. 진단서, 입원확인서(선택1) |
징병검사 | 검사일 | 징병검사 통지서 |
예비군훈련 | 훈련기간 | 교육훈련 참석 확인서 |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의 행사 참여 | 해당기간 | 해당기관 공문 |
총장의 승인을 받은 교내·외 중요행사 참여 | 해당기간 | 승인 관련 서류 |
최종학기 취·창업(인턴포함) | 해당기간 | <취업> 1. 재직증명서 2. 직장건강보험가입증명서 (인턴의 경우 해당 기관장의 가입예정증명서 가능) <창업> 1. 사업자등록증 2. 직장건강보험가입증명서 |
최종학기 취업을 위한 면접, 시험에 참여 | 해당일 | 해당 기관장 확인서 |
외국인 유학생 등록을 위한 절차 및 교육 이수 참여 | 해당일 | 해당 부서장 확인서 |
※ 단순질병 및 치료(몸살감기, 단순 복통/두통, 장염/위염, 안과/치과치료, 정기검진, 비염, 두드러기, 가벼운 타박상 등)는 사유 불가함
❑ 유의사항
1. 신청 및 접수 : 사유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최종학기 취·창업은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주말 및 공휴일 제외]
해당기간 이후에는 출석인정사유의 효력 상실
※ 단, 원격강의 운영기간(개강1~2주)동안 최종학기 취창업이나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망, 4촌
이내의 친족 사망, 입원 등의 경우 사유발생으로 출석인정기간이 3/30일 이후가 포함되어있는 경우,
신청 및 접수기한 연장.
ex) 3/26일 4촌 인내의 친족 사망 시 출석인정기간이 당일로부터 주말 제외 3일이므로 3월 26일,
27일, 30일 중 30일이 유고결석 출석인정일로 해당. (26, 27일은 온라인 수업 기간이므로 일주일 내
장소 시간 불문 이수 가능하므로 해당하지 않음) 3/30일에 대한 유고결석 신청 및 접수는 원격강의
운영기간 종료일(3/27)로부터 14일 이내 신청 및 접수 가능.
2. 온라인 강좌는 유고결석 사유에 의한 인정을 불허함
※ 온라인 강좌 특성 상 일주일 내 장소와 시간을 불문하고 이수 가능함.
3. 유고결석자 출석인정은 출결에 국한된 사항. : 수업결손에 따라 담당 교·강사가 제시 하는 과제, 논문, 시험 등의 지도
및 평가에 따라 성적을 부여함
4. 신청&승인 : 개강일[2020.3.16(월)] ~ 성적공시(입력)기간 종료일[2020.7.6(월)]까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