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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학기 유고결석자 출석인정 안내
작성자 법학과 이아영
날짜 2020.03.18 (최종수정 : 2021.03.02)
조회수 1,416
파일명

2020-1학기 유고결석자 출석인정과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고자 하오니 학생여러분들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붙임파일에서 유고결석 처리 방법 및 웹정보 시스템 입력 방법이 상세하게 설명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의 : 부득이한 사유(특별한 사정이나 사고가 있는 경우)에 대한 출석의 인정

 

절차(세부방법 붙임 참조)

학생 [신청]

교학행정팀 [접수]

학생 [교강사면담]

교강사 [승인]

웹정보 신청

(증빙서류 업로드 및교학행정팀에 제출)

증빙서류 제출[접수]처리 [출석인정요청서] 출력하여 학생에게 배부

[출석인정요청서]를 교·강사에게 제출하여 [승인] 득함

[출석인정요청서] 접수 [승인]처리

수업결손에 대한 대안 등 지도

* 증빙서류 업로드 스캔(다수일 경우 집업파일), 핸드폰 촬영 등


출석인정 사유

인정사유

인정기간

증빙서류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망

당일부터 7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

4촌 이내의 친족 사망

당일부터 3

입원 또는 의사소견 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및 사고 치료

2주 이내

1. 진료비 영수증

2. 진단서, 입원확인서(선택1)

징병검사

검사일

징병검사 통지서

예비군훈련

훈련기간

교육훈련 참석 확인서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의 행사 참여

해당기간

해당기관 공문

총장의 승인을 받은 교내·외 중요행사 참여

해당기간

승인 관련 서류

최종학기 취·창업(인턴포함)

해당기간

<취업> 1. 재직증명서

2. 직장건강보험가입증명서

(인턴의 경우 해당 기관장의 가입예정증명서 가능)

<창업> 1. 사업자등록증

2. 직장건강보험가입증명서

최종학기 취업을 위한 면접, 시험에 참여

해당일

해당 기관장 확인서

외국인 유학생 등록을 위한 절차 및 교육 이수 참여

해당일

해당 부서장 확인서

단순질병 및 치료(몸살감기, 단순 복통/두통, 장염/위염, 안과/치과치료, 정기검진, 비염, 두드러기, 가벼운 타박상 등)는 사유 불가함


유의사항

    1. 신청 및 접수 : 사유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최종학기 취·창업은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주말 및 공휴일 제외]

        해당기간 이후에는 출석인정사유의 효력 상실

           ※ 단, 원격강의 운영기간(개강1~2주)동안 최종학기 취창업이나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망, 4촌

            이내의 친족 사망, 입원 등의 경우 사유발생으로 출석인정기간이 3/30일 이후가 포함되어있는 경우,

            신청 및 접수기한 연장.

            ex) 3/26일 4촌 인내의 친족 사망 시 출석인정기간이 당일로부터 주말 제외 3일이므로 3월 26일,

            27일, 30일 중 30일이 유고결석 출석인정일로 해당. (26, 27일은 온라인 수업 기간이므로 일주일 내

            장소 시간 불문 이수 가능하므로 해당하지 않음) 3/30일에 대한 유고결석 신청 및 접수는 원격강의

            운영기간 종료일(3/27)로부터 14일 이내 신청 및 접수 가능.         

    2. 온라인 강좌는 유고결석 사유에 의한 인정을 불허함 

          ※ 온라인 강좌 특성 상 일주일 내 장소와 시간을 불문하고 이수 가능함.

    3. 유고결석자 출석인정은 출결에 국한된 사항. : 수업결손에 따라 담당 교·강사가 제시 하는 과제, 논문, 시험 등의 지도

          및 평가에 따라 성적을 부여함

     4. 신청&승인 : 개강일[2020.3.16()] ~ 성적공시(입력)기간 종료일[2020.7.6()]까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