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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강제입력 및 정정 안내
작성자 법학과 오연진
날짜 2023.02.16 (최종수정 : 2023.03.14)
조회수 1,199
파일명

 

 

 

법과대학 법학과 2023-1학기 강제입력

 

 

 

 

강제입력은 졸업이 불가피한 경우에 활용하는 수강신청 방법임을 유의 바랍니다.

또한 여석이 있는 분반에만 강제입력이 가능하므로, 수강신청 정정까지 모두 시도하신 후 강제입력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자가진단시뮬레이션을 확인 후, 졸업이 불가능한 경우만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지 전체를 숙지하신 후 신청 바랍니다.

 

수강신청 정정

1) 기간 : 2023.3.9.() 18:00~ 2023.3.10.() 23:59 까지

2) 대상 : 전체 재학생

 

 

. 강제입력 대상자 (주전공이 법학과)

- 1순위 : 법학과 초과학기 재학생

(, 10학번 이전의 경우 전공필수와 전공선택의 구별이 없으므로 학과 기초만 강제입력 가능)

- 2순위 : 법학과 4학년 2학기 재학생

- 3순위 : 법학과 4학년 1학기 재학생

(전과생, 편입생, 복수전공생도 상황에 따라 강제입력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강제입력 신청방법

1. 신청일 : 2023.3.13.() 09:00 ~ 15:00까지. 대리신청 불가.

(신청기간 전/후 도착한 메일은 인정하지 않음.)

 

2. 신청방법 : 신청서류(PDF파일)를 첨부하여 이메일 신청 ( 12221653@dankook.ac.kr )

이메일 제목 : 2023-1 강제입력 신청_이름_전체학번

 

3. 신청서류 (모든파일 PDF로 제출)

첨부파일의 강제입력 신청서 1

자가진단시뮬레이션 1p~3p

(웹정보-학사정보-졸업관리-자가진단시뮬레이션-시뮬레이션 처리버튼-출력버튼)

2023-1학기 강의시간표 1p

(웹정보-학사정보-수업관리-수강신청-수강시간표-우측하단 인쇄버튼)


(제출서류 중 누락시 강제입력 불가, 수정제출 시 수정제출 메일 도착 시간 기준)

(우선순위가 동일한 경우, 강제입력 유의사항을 고려하여 선착순으로 배정)


 

. 강제입력 유의사항

(강제입력 문제발생에 대한 학과사무실 031-8005-3278에서 가는 전화 반드시 통화, 불능시 본인책임)

 

1. 수강신청 미이행자는 강제입력이 불가합니다.

(2차 수강신청 및 수강정정을 통해 먼저 직접 수강신청을 반드시 시도해야 함)

2. 강의실 수용인원이 한정되어 강제입력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분반 여석이 없을 시 다른 분반으로 배정될 수 있으며, 우선순위 및 산정순위에 따라 강제 입력이 되지 않을 수 있음)

3. 강제입력 대상이 아닌 경우

 1) 재수강 (F학점은 재수강은 가능)

 2) 전공선택 (, 헌법소송법 제외)

 3) 교과목의 잔여석이 남아있는 과목

 4) 다른 분반으로 수강신청 가능한 경우

 5) 다른 과목으로 해당영역을 이수할 수 있는 경우

 6) 특정 교과목 강제입력 승인을 위해 고의로 시간표를 변경하였다고 학과에서 판단한 경우

4. 강제입력은 3과목 이내만 가능합니다.

5. 교수님께 직접 강제입력을 요청하여 허락을 얻어도 불가합니다. (교수님은 권한이 없음)

6. 강제입력 확인은 17:00이후 가능합니다.

(강제입력 완료 안내 연락은 따로 없음)

7. 해당 공지는 수정될 수 있으므로 강제입력 전날까지 확인바랍니다.

(미확인 시 본인책임)

 


문의 : 031-8005-3278 법학과 사무실 (법학관 328)

 

법과대학 법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