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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학번과 법학소양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성자 09법학
날짜 2014.02.21
조회수 1,388
안녕하세요. 09법학과 입니다. 복학해서보니 법학소양이라는 게 새로 생겨 영역별 교양을 대체한다고 나왔는데 그건 10학번 위부터 적용되는 듯 하고 09학번은 그 전 영역별 교양을 들어야 하는 것 같은데 09학번이 법학소양으로 지정된 과목을 들을 시 그 과목이 총 학점에는 적용되겠지만 그 과목이 정확히 어느 위치에 들어간다는 말이 명시되있지 않아 불편합니다. 과사에 가서 문의한 결과, 기본적으로 09학번 때의 등급에 맞추어 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09학번 때 민법 총론1이 학과 기초였다면 지금의 민법 총론1이 법학 소양이라 하더라도 학부 기초로 인정된다고 하는데 시뮬레이션에서는 그렇게 뜨질 않으니 불안합니다. 이게 신입생 기준이라 그렇게 나온다고는 하지만, 이게 그냥 구두로 그렇구나 들은 내용이기에 확정된 문서로 이 내용에 따른 공지를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4.03.28 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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