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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헌법 교수 특강
작성자 법학과 김윤지
날짜 2016.11.01
조회수 1,907
파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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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26일 수요일 늦은 4시 반 법학관 319호에서 ‘Best 헌법 교수’ 특강이 진행되었다. 이번 특강은 현 헌법재판소 연구원장 이시고, 전 한국헌법학회 회장을 역임하셨으며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신 전광석 교수님께서 ‘헌법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전광석 교수님께서는 본인의 학생시절 헌법과 공부, 1987년 헌법의 전환이라는 두 개의 소주제로 강의를 하셨다.


첫 번째로 1970년대 헌법의 보편적 가치와 헌법 규범과 당시 헌법의 현실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다. 헌법의 보편적 가치와 헌법 규범의 불일치가 있었고, 국민주권이 헌법국가를 압도 한 사실을 말씀하셨다. 구체적으로 통일국가주체국민회의의 주관적 수임기관성 및 긴급조치에 대한 사법심사 배제와 국회의 합리와 대통령에 의한 국회구성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또한 당시 헌법 규범과 헌법 현실의 불일치로 긴...급조치에 의한 사전 예방적 정치와 부분질서로의 헌법과 보편질서로의 헌법에 대해서 설명하셨으며, 제도권헌법적 현실과 비제도권 헌법적 이상에 대해서 비교하셨다. 당시 헌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헌법 텍스트와 외국 헌법을 보면서 공부를 하였으며, 이른바 허무주의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위와 같은 과정의 결과로 남은 것은 이상적 헌법을 생각하게 되는 이중적 사고였다고 설명하셨다.


두 번째로 1987년 이후의 전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헌법가치의 회복에 대한 설명으로 법치국가 원리의 균형성 회복과 복지국가 원리의 재조명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다. 그렇다면 헌법은 어떤 과제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 우리나라의 의제가 무엇인가를 빨리 파악하여야 하고, 헌법과 사회과학의 원활한 소통이 있어야 하며 ‘시대’와의 대화가 필요함을 강조하셨다. 그리고 그 시대와의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축적되어야 하며 경험의 실험을 통해서 이를 실현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헌법을 가장 어려운 법이라고 많이 말하는데 이런 경험의 실험을 통해서 헌법에 재미를 느꼈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특강을 마무리하셨다.


기사 : 신우식 기자 (dntlr111@naver.com)
사진 : 문수민 기자 (msn51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