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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멘토링3: 동문특강-한국법제연구원
작성자 법학과 김주영
날짜 2019.11.14
조회수 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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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1월 13일 수요일 오후 4시 30분 법학관 319호, ‘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의 길’이라는 주제로 한국법제연구원 소속의 법제연구원 연구위원 한정미 박사의 특강이 있었다. 특강은 한국법제연구원에 대한 소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한정미 박사는 첫째로 한국법제연구원의 일반현황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한국법제연구원은 법제를 전문적으로 조사, 연구하고 법령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하여 국가의 입법정책수립을 지원하고, 법령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한정미 박사는 한국법제연구원의 주요기능으로 국내외 법제와 입법정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법령의 입법 취지와 배경 등에 관한 해설자료의 발간보급,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법제 및 입법정책 등에 관한 공동연구와 국내외 인사 초청연구사업, 국내외 연구기관이나 개인에게 연구용역 위탁 및 정부나 민간단체에서의 연구용역 수탁 등을 들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소속 기관으로써 그 밖에 소속 기관 중 법학을 특별히 전공하여 갈 수 있는 기관으로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이 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1990년 7월 30일에 설립, 개원되어 1999년 1월 29일에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5733호)을 공포 및 시행하였다. 2005년 6월 30일자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법률 제7573호)을 공포하였으며, 그해 10월 13일 한국법제연구원은 아시아법령정보네트워크(ALIN)를 운영하였다. 2010년 4월 1일에는 대한민국영문법령 웹서비스를 전면적으로 무료화하는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11년 7월 1일에는 법령정보관리원으로 법령편찬업무를 이관하였다. 2014년 6월 13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신청사 개관식을 진행하였고 그 후 2017년 4월 11일에는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소관 국책연구기관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 2019년 1월 16일에는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한정미 박사는 한국법제연구원이 발행하는 간행물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연구보고서는 국가입법정책의 수립 지원을 위해 중장기적 입법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데, 행정절차, 해양, 환경, 안전, 복지 등 전 분야에 걸쳐 연간 300여 건이 발간되고 있다. 이슈페이퍼는 국가사회의 법제현안에 대한 최신 입법쟁점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는 간행물로써 법제분석, 글로벌, 기후변화 등 연구사업에서 연간 30여 건이 발간되고 있다. KLRI Journal of Law Legislation은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연2회 발간하는 법제분야 국제영문 학술지로 세계 각국의 입법동향 분석 및 비교법적 연구 논문을 수록하고 있다. 법연은 기관홍보지로 연구원의 주요 연구성과, 학술행사 등을 소개하는 간행물이다. 특히 이 달의 보고서, 전문가칼럼, 스페셜 이슈 등을 수록하여 연 4회 발간되고 있다. 법제이슈브리프는 시의성이 있는 민생현안에 대한 입법방향과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국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으로 발간, 배포되고 있다.


 두 번째로는 한국법제연구원의 주요 연구부서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한정미 박사는 크게 전략사업실, 재정혁신지원실, 행정·자치·안전법제연구실, 사회문화·복지법제연구실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첫 번째로 전략사업실은 정부의 경제패러다임인 혁신성장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제적 지원과 더불어 포용성장과 협력성장으로 대변되는 사회적 가치를 제도로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는 부서이다. 해당 부서는 정부규제 혁신 및 사회적 가치 관련 법제의 조사·연구, 규제 및 사회적 가치 관련 국정과제 및 현안에 관한 조사·연구를 업무로 하고 있다. 두 번째로 재정혁신지원실은 국가재정의 패러다임 전환 및 자치분권 강화에 대응한 중장기 법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하는 부서이다. 해당 부서는 국가재정의 기능·역할 재정립을 위한 관련 법제도 분석, 자치분권에 대응한 재정분야 법제개선방안 연구, 재정 및 조세행정 분야 연구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업무로 하고 있다. 세 번째로 행정·자치·안전법제연구실은 행정법제, 규제법제, 개별 행정법령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입법체계 개선에 기여하고, 정책 집행을 지원하는 부서이다. 위 부서는 헌정제도의 해석·운용에 관한 조사·연구, 행정제도 일반, 소방, 안전, 경찰법제의 조사·연구, 지방자치, 지방분권 관련 법제 조사·연구를 업무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문화·복지법제연구실은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문화, 복지법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부서로써 교육, 국가보훈, 여성법제의 조사·연구, 보건의료, 공중위생법제의 조사·연구, 사회보장, 사회복지, 노동법제의 조사·연구, 법의식에 관한 조사·연구를 업무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정미 박사는 한국법제연구원의 주요 연구사업 현황에 대해 설명하였다. 진행되고 있는 연구사업 중 법제교류지원사업은 아시아를 포함한 전세계 국가들과 법제교류 및 협력을 통한 한국법의 위상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사업은 아시아법령정보네트워크인 ALIN운영, 한국법과 법제 발전 경험의 해외확산사업을 위한 해외 입법컨설팅·해외기관 입법실무자 등 초청 연수로 구성되어있다. 


 끝으로 한정미 박사는 한국법제연구원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독려하며 강의를 마무리했다.


 

기사: 손유진 기자(32182222@dankook.ac.kr)

사진: 김다은 기자(32180424@dankook.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