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29일 화요일 오후 4시 30분, 단국대학교 법학관 319호에서 ‘선배와의 대화 : 법조인의 길’을 주제로 김수현 변호사(08학번, 법무법인 한별)의 특강이 진행되었다.
김수현 변호사는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소개하고, 로펌 소속 변호사의 일과와 장점 및 단점 소개, 질의응답의 순서로 강연을 진행하였다.
김수현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증 취득 후 나아갈 수 있는 진로 방향으로 송무(로펌 소속 변호사 또는 개인 법률 사무소 개업),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사내변호사, 공공기관 소속 변호사 (한국은행,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를 설명하였다. 또한 과거에는 송무가 변호사의 주된 업무이자 진로였으나 최근에는 준법지원인 제도(상법 제542조)를 통해 사내 변호사로의 진출이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사내 변호사로의 진로 또한 추천했다.
다음으로는 로펌 소속 변호사의 업무소개와 소송단계 설명이 있었다. 로펌 소속 변호사의 업무는 송무가 대부분이며, 이는 민사, 형사, 행정, 헌법으로 분류 할 수 있다.
민사 소송단계는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을 시작으로 본안 소송, 판결확정, 집행(강제경매, 압류 및 추심, 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민사소송은 돈을 받거나 돈을 안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집행 절차가 민사소송단계 중 가장 궁극적 절차임을 강조했다.
형사 소송단계는 수사참여, 접견, 변호인 의견서 작성(고소인 또는 피의자 대리), 공판절차(피고인 조력 및 변론요지서 작성 후 수사 기관에 제출)의 순서로 진행되며, 변호사는 범죄 피의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변호를 맡기도 한다. 형사 사건은 수사단계에서 공소제기를 받지 않는 게 변호사로서의 가장 큰 목적이다.
행정 소송단계는 행정심판 청구(처분취소, 무효확인), 행정소송(집행정지 신청 포함)의 순서로 진행된다. 행정소송은 행정 관청의 위법 처분에 의해 권리 침해를 당한 자가 고등 법원에 대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으로 로펌소속 변호사는 다른 소송과 같이 증거신청, 조정,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과 같은 전반적 절차를 담당한다.
마지막으로 헌법에 관한 로펌소속변호사의 업무로는 위헌법률제정신청과 헌법소원이 있다.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판단이 들 때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고, 공권력의 행사/불행사가 의뢰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이 들 때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도 한다. 또한 그 과정에서 필요한 의견서 작성도 담당한다.
김 변호사는 위와 같은 소송업무 외에도 각종 계약서 검토, 법률적 위험 검토 및 대응방안 제시와 같은 기업자문업무도 변호사의 직무로 꼽았다.
이후 김 변호사는 기록검토 및 재판준비, 재판, 의뢰인과의 통화, 미팅 및 서면 작성, 기록검토, 자문의견서 작성 등의 실제 자신의 업무 스케줄 소개를 통해 로펌 변호사의 업무와 하루 일과를 설명하였다. 그는 기록검토 업무에 있어서, 요즘은 법원의 판단이 준비서와 같은 글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변호사에게 구두 질문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기록검토를 사전에 꼼꼼하게 반복하여 재판준비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변호인은 의뢰인의 소통을 중시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의뢰인과의 통화와 미팅도 중요한 스케줄의 일부임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김 변호사는 로펌 소속 변호사로서의 장점과 단점을 소개하였다. 로펌 소속 변호사로서의 장점은 선배 법조인들로부터 사건에 대한 조언이 가능한 점, 로펌 내 타 변호사들과의 교류 및 정보공유, 다양한 사건의 경험,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시간 관리를 꼽았으며, 단점으로는 높은 업무 강도를 꼽았다.
마지막으로 김수현 변호사는 변호사라는 직업에 언제 가장 큰 보람을 느꼈는지에 대한 첫 번째 질문에 변호사는 의뢰인과 운명 공동체이므로 소통이 중요하고 독단에 의해 사건을 처리하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 이어서 그는 의뢰인이 사건결과에 만족했다는 피드백에 만족감을 느낀다고 답변하였다. 두 번째로 법조계 내 학연문제에 대한 질문에 실질적으로 체감한 적은 없다고 답변했다. 또한 법조계 내에서 학교별로 동문회가 활성화되나, 단국대학교는 젊은 법조인들의 수가 적어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것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그는 특정 학교 출신이라고 해서 변호사 업무를 잘하는 것은 아니며, 법조계 내에서는 학벌에 대한 시선이 적은 반면, 외부에서는 학벌에 대한 편견이 존재한다고 답변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 만족할 결과를 내어주거나 소통을 잘 하면 논란이 종식되는 것 같다고 하며 특강을 마무리했다.
기사 : 백민주 (bmj06115@naver.com)
사진 : 김다은 (daeun998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