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23일 수요일 법학관 319강의실에서 '형법과 국가와 시민'이라는 주제로 성균관대학교 김성돈교수의 특강이 이루어졌다.
김성돈 교수는 강의시작 전, 지식과 실무가로서의 형법이 아닌 시민으로서의 형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운을 띄웠다.
먼저 형법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하며 '박탈기계'라는 단어로서 자신이 생각하는 형법의 개념을 설명하며 형법은 국가가 우리에게 사용하는 일종의 기계로 자신은 형법에 대해 자유제한법(소수설)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가 형법을 근거로 국민이 가지는 자유권을 박탈한다는 의미로써 박탈기계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리고 박탈기계라는 개념을 가지게 된 이유를 우리가 형법을 공부해야하는 근거로 들었다. 형법이라는 것은 국가가 사용하여 국민이 영향을 받게 되는 법이기 때문에 법학을 공부하는 입장으로서 더욱 숙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성돈 교수의 이번 특강은 형법을 다루는 특강이었으나 헌법에 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했다. 헌법과 형법을 비교하며 헌법은 국가에게 가하는 제동장치 역할을 하고 형법은 국민에게 자유제한을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서로 반대되는 측면이 있다고 발언하였다.
또한 교수는 형법의 오남용과 오작동에 대해 설명하며 약촌오거리사건과 형제복지원사건을 언급하였다.
김성돈교수는 형사법에 대해 국가도 책임을 져야한다고 언급하며 국민만 책임을 지는 현 상황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이 때 국가는 국민의 보호의무자로서 국민이 형사법 상에서 지니는 일사부재리의 원칙 혹은 공소시효등은 적용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성돈교수는 법치와 민주의 조화를 강조하며 강의를 마무리하였다.
기사:정주원(bell0987@naver.com)
사진:박지은(je_11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