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9일 수요일 법학과 319호에서 ‘민법공부를 잘 하는 방법?’을 주제로 서울대학교 김형석 교수의 ‘BEST 로스쿨 교수 민법특강’이 있었다. 그는 법을 공부하는데 난항을 겪고 고민하는 학우들의 고민을 공유하며 그가 생각하는 구체적인 공부방법을 제시하였다.
화두에서 그는 법학에 대한 조언이 어렵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비록 그는 학습법에 대해 묻는 제자들에게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하고 스스로 문제를 찾아볼 것을 권하지만, 조언을 받는 당사자의 성실성이나 집중력, 공부습관의 심약함, 그리고 시간관리의 미숙 등 개별적인 이유가 존재할 수 있기에, 본인도 그러한 행동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이는 '법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가지는 성질때문으로, 의학지식은 탄탄하나, 그것의 적용에 있어 미숙함을 보이는 의사가 존재하듯이, 단순히 수업을 잘 듣고 교과서를 열심히 읽는 것만으로는 실천적 학문으로서의 법학을 이해하기에는 경험적 측면에서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는 이어 법이 가지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을 들며 법학공부는 단순히 그 개념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구체적이고 계별적인 사례에 적용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요하는 학문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법학공부의 목적은 법학적 사고방식을 배우는 것으로, 법률의 내용을 알고 이를 적용하여 구체적인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그 가치를 둔다. 그는 그것을 법학분야의 전문적 판단력인 '법학적 사고'라고 언급하며, 그것의 실현을 위해서는 보편적이고 개별적인 부분도 익혀야 한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고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다음으로 그는 숙련된 법적용자의 특성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카네만은 인간의 사고에 대해 빠르게 접근한다는 휴리스틱과 이성적 사고에 의해 천천히 검토하고 판단하는 두 모습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한 인간의 사고가 숙련된 법적용자에게는 모두 보여진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숙련된 법적용자는 사실관계에 대해 직관적으로, 결론을 천천히 숙고하여 기존 도그마틱과 선례에 비추어 분석해 봄으로써 결론의 정당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한다. 그는 현실적 활동을 기반으로 그것을 체득할 수 있음을 전하며 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으로 그는 한국의 시험제도가 법학공부를 왜곡하는 측면을 보이는 것에 아쉬움을 보였다. 법학자체를 단순히 암기과목으로 대하는 모습이 관찰되기 때문이다. 그는 법학적 사고방식이 결여된 암기는 법률가의 활동을 불가능하게 할 위험이 있음을 언급하며, 내용상의 네트워크적 접속에 의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즉, 암기와 이해의 대립을 인정한 것이다.
이어서 그는 효율적으로 법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첫 번째는 법률을 읽는 것이다. 실정법학은 법률의 적용을 위해 이루어지는 해석작업이다. 즉, 법률은 그 활동의 알파이자 오메가이다. 그는 법학을 하는데 있어 법률규정을 만날 때 이를 꼭 찾아보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기타 규정이 무엇에 대한 규율인지 확실하게 인지하고 빠르게 조문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는 그러한 능력이 학습에 의해 자연스럽게 숙달되어야 한다고 학우들에게 당부하였다.
두 번째는 강의를 수강하는 것이다. 강의는 법학적 지식의 전달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적용까지 염두해 두고 설명이 이루어 지기에 자연스럽게 법학적 판단력 기를 수 있고 중요도도 구별이 가능하다. 또한 법적 편제에 따라 서술된 교과서와 달리, 강의에서는 구체적으로 사건에서 등장하는 다양한 법리들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법적 규율사이의 기능적이고 내용적 관련성(내적 체계)을 배울 수 있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들며, 교과서를 자습하는 것과 비교할 때 강의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는 내용이 보다 더 기억에 많이 남는다는 점을 말했다. 그는 필기자료나 시험 준비에 유용한 자료가 많으므로 핵심적인 내용을 받아 적는 것은 물론, 의문 있을 시 적절한 시점에 교수에게 질문하는 태도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세 번째는 읽기학습(일반론)이다. 강의필기 및 교과서를 통해 예습과 복습을 하는 과정이다. 그는 이 과정을 진행하는데 있어 요약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구체적인 개념을 익히는 학습이 결여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학습중 내용을 이해하는데 있어 법명제의 성질과 법학적 사고의 특징에 유념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는 법학적 사고가 형식논리적 추론이 아닌 유비추리 즉 유후에 따른 후론이기 때문이다. 그는 그러한 특징을 유념하며 학습에 임해야 한다고 전했다.
네 번째는 학설대립에 대한 이해이다. 고전적 해석방법은 같은 해석방법을 사용한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견해가 달라진다. 때문에 학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유비추리가 요구된다. 유비추리의 기준은 규범목적 즉, 법룰에 전제되어 있는 이익상황과 그에 대한 가치평가가 규범목적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사안의 유사성이 판단한다. 그는 학우들이 유비추리적으로 학설에 접근함으로써 법적 판단력을 연마하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했다.
다섯번째는 판례를 읽는 것이다. 판결요지나 참조조문 등은 편집자가 삽입한 내용으로 판결의 내용과는 거리를 가진다. 그는 판결요지만 보지 말고 번거롭더라도 직접 판례를 찾아보는 방식이 요구됨을 강조했다.
여섯번째로 그는 함께 공부하는 습관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단순히 강의 듣는 것은 수동적인 학습으로, 장기간 기억저장으로 지속되지 않는다. 이는 인간의 뇌가 인지과정에 있어 투입한 자원이 적을수록 내용이 쉽고 잘 이해되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는 타인에게 준비한 내용을 가르쳐 이해시키는 활동은 학습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을 언급하며 교류를 통한 공부가 합리적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면 한다는 점을 학우들에게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제시한 공부방법이 비록 실현 불가능할 수도 있으나, 그러한 내용을 목표로 잡고 공부하면 분명 큰 성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학우들에게 전하였고 많은 공부에서 큰 성취가 있기를 기원하며 강의를 마무리 하였다.
기사 : 윤주빈 기자 (yjb1101@naver.com)
사진 : 이정원 기자 (wjddnjs44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