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21일 오후 4시 30분, 법학관 319호에서 ‘기업법무팀 취업전략’을 주제로 대한송유관공사 기업문화실천팀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진상호(법학 93) 선배님께서 기업법무팀 소개, 사내 법무의 역할, 문제제기, 취업전략의 키워드로 기업법무팀 취업전략을 설명하셨다.
대한송유관공사는 우리나라의 송유관 소유 및 운영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2001년 정부지분을 정유사별로 분할매각하여 민영화된 기업이다. 이 회사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진상호 선배님께서는 기업법무팀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강연을 시작하셨다. 기업법무팀이란 기업 내에서 법적 업무를 맡는 부서를 일반적으로 말한다. 특히 기업이 로펌에 의뢰하기보다 자체적으로 법률인력을 고용하여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기업은 사내 변호사 나 법학전공자, 로스쿨진학자를 채용하여 기업법무역량을 강화하는 추세라고도 말씀하셨다.
이어 기업에서의 기업법무팀 역할을 정립하셨다.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기업법무팀의 역할을 크게 4가지로 나누고 있으며 소송관리, 법률검토, 사규관리, 법규관리가 있다. 애초에 기업 내 법률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일만을 맡고 법적인 소송은 고문변호사나 외부 로펌에 용역을 맡겼으나, 기업들이 글로벌 경영에 나서고, 분쟁거리가 증가하면서 직접 국내외 변호사들을 채용해 현재 법무팀의 모습을 띠게 되었다고 한다. 소송관리의 경우 사내변호사 혹은 법무담당자를 배치하여 기업의 소송에 있어 역할을 다하는 것이며 법률검토는 기업의 합리적 선택을 위해서 사전에 법적 검토를 진행하고자 진행하는 업무이다. 사규관리와 법규관리는 사내 법규 등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법무팀에 취업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는 기업 법무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학 졸업 이후 기업법무팀에서의 경험을 가지기 쉽지않기에 법학 학사학위 소지자와 인사노무 관련 경험자를 우대하고 있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연사님께서는 법학 학사 학위 소지자 법무팀을 지원함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더불어 법학이라는 학문을 전공하여 민법과 상법, 회사법에 능통한 학생의 경우 전공적합성을 살려 취업에 가능할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기업법무는 개인의뢰인과 로펌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비유로 기업법무의 자세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다. 법적 사고력과 이해를 바탕으로 소송 등의 실제적 문제상황에 있어 다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추어져야한다. 더욱이 기업과 기업의 문제, 기업과 소비자의 문제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한다는 조언으로 강연을 마무리하셨다.
취재 : 우종혁 기자 (woojh0709@naver.com)
사진 : 박지은 기자 (je_11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