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뷰
게시판 뷰페이지
BEST 법대교수(민법) 특강: 지원림교수(고려대)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3.05.20
조회수 2,774

BEST 법대교수(민법) 특강: 지원림교수(고려대)
법과대학은 5월16일 오후 대학원동 319호에서 \'대한민국 BEST 법대 교수 초청 특강\'이라는 제목으로 지원림 교수를 초청하여 특강을 가졌다.
지원림 교수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아주대, 한양대, 성균관대에서 법과대학 교수로 부임하였으며, 현재는 고려대학교 로스쿨 교수로 재직중이다. 지원림 교수의 주요 저서인 《민법강의》는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보는 수험서로 꼽히며, 현재 11판까지 발행되었다.
지원림 교수는 자신이 법학과에 들어가게 되고, 민법에 흥미를 느끼게 된 배경을 소개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특강에서 다룬 첫 번째 주제는\'전공으로서의 법학\'이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민법 제108조를 인용하여, 법률에 사용된 표현이 국민들이 이해하기에는 거리감이 있다며 기본법을 알기 쉽게 만들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일부 법률전문기자들은 “법학 비전공자이지만 법률전문기사를 다년간 써왔다”며, “이러한 경력에도 불구하고 판결문을 이해하기 어렵다. 표현을 더욱 쉽게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원림 교수는 이와 같은 요구가 있지만 “법학은 분명히 전문가가 필요한 전문영역”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문학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인문학을 처음 얘기했던 키케로는 법률가”였으며, “인문학은 인본학에서 나온 것으로, 법학은 인본학에서 나온 근대 학문의 출발”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다룬 주제는 ‘민법의 공부방법’이었다. 지원림 교수는 먼저 “학문이 특화되기 위해서는 기초가 있어야 한다. 민법은 법학전체에서 기초를 이루고 있다”고 말하며, 기초가 되는 민법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민법 공부를 시작하면서는 “옛 말에 ‘독서백편의자현’이라는 말도 있지만 방대한 민법책을 그런 태도로만 읽는 것은 시간이 아깝다”고 말하며, “전체의 그림을 그리고 부분을 보아야하며, 숲도 나무도 둘 다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단순히 외워버리려고 하기 보다는 급할수록 돌아가겠다는 마음으로 이해하고 생각해 볼 것”을 강조하며, “부분적으로 구체화하며 공부할 때 실력이 쌓이고, 실력은 응어리 지듯 모인 다음에 한 번에 툭툭 올라가는 것이니 조급해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물권법이 어려우면 부동산등기부를 떼어보고, 구체적으로 대입해보며 공부하라”고 조언하고, “강의를 듣기 위해서는 복습도 중요하지만 예습이 중요하다”며 예습을 게을리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특강이 끝나고 지원림 교수는 학생들과 기념사진 촬영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