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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회학회 학술제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3.10.16
조회수 1,981
제 19회 세상을 바꾸는 열린 댓거리-민영화, 국민을 위한 것인가? 기업을 위한 것인가? 10월 8일 저녁 6시 40분, 연합 학술제의 둘째 날 저녁이 깊어가는 때에 법사회학회(이하 법사)의 열린 댓거리가 시작되었다. 댓거리란 세미나의 순 우리말로, 사람과 사회의 문제에 대해 토론, 토의하는 활동을 말한다. 2013년도 댓거리 주제는 민영화이다. 공기업의 민영화란 공공부문에서 독점해 관리하던 주식을 포함한 자산이나 서비스 기능을 민간부문으로 이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철도 민영화 문제가 불거지는 현 시점에서 다뤄 볼 좋은 문제라 생각되었다.
학술제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법사 학우들의 얼굴에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서로를 다독이며 마음을 다잡는 사이 학장의 격려사가 들려왔다. 그의 격려사 중 “공부해서 남 주십시오.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멋진 법대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취월장하고 개혁하는 법사가 되십시오.”라는 말이 기억에 남는다. 법사의 이동희 지도교수의 격려사와 고태임 학회장의 인사말까지 끝난 후 법사의 1년을 되돌아보는 동영상을 시청하였다. 지난 시간을 떠올리게 하는 영상은 모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댓거리는 사회자가 제시하는 3가지 큰 주제하에 순서대로 이루어졌다. 3가지 주제로는 자유와 평등, 효율성(독과점), 국가적 역할이 있다. 찬성과 반대는 각 6명의 패널로 이루어졌고 각 측의 발제를 시작으로 자유로운 찬반공방을 펼쳤다. 댓거리 내용을 대략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찬성 측은 시장의 개방성을 확대하고 대상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영화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고, 반대측은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의 국가적 의무를 져버리면 안되기 때문에 민영화를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다양한 사례와 법조문이 나오며 팽팽하게 이어지는 댓거리를 따라가다 보니 민영화에 대해 어느 정도 나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댓거리가 끝난 뒤, 방청객들의 질문시간을 가졌다. 민영화 문제에 대해 자신만의 언어로 주장해 달라는 질문이 기억에 남는다. 민영화는 다른 세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의 문제이다. 위 질문에 대해 아직 대답할 수 없다면 좀 더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사고해 볼 필요가 있다. 법사회학회 : 고태임 정준용 이윤규 배소연 정예슬 곽자홍 김병열 한지선 박주헌 최윤혁 이재원 김연화 신도연 이지윤 마소정 단대법대 법울림 기자단 이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