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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학회 학술제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3.10.16
조회수 2,782
제 16회 민사 학술 세미나 : 소셜커머스 상에서 매매계약 체결 시 책임의 범위 법과대학의 민사법학회는 10월 10일 오후 6시 30분 인문관 소극장에서 학술 세미나(이하 민사 학술제)를 열었다. 민사 학술제는 먼저 학회장인 12학번 황엄지 학생의 인사말로 시작되었다. 인사말이 끝난 후 송동수 학장의 격려사가 이어졌다. 송동수 학장은 \\\"학술제를 열기 까지 모두 고생하셨고 축하드린다. 우리나라 법은 로마법을 기원으로 한 대륙법인데, 그 법의 역사는 민법에서 시작된다. 모든 법 중의 핵심도 단연 민법이다. 흔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이 현실에 대해 수동적이고 후속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법학이 고리타분하다고 여겨지는 이유이다. 하지만 이번 학술제를 통해 사회적 현실을 법학과 접목시켜 함께 고민해 본다면 \\\'살아있는 법학\\\'을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격려했다. 또한 이종구 교수는 \\\"민사 학술제는 매년 흥미 있는 주제로 토론을 해왔다. 이번 학술제는 현대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터넷과 법률의 관계를 고민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라며 관심의 눈길을 아끼지 않았다. 그 외에 이정민 교수, 민윤영 교수, 송봉훈 팀장 등이 참석하였다.
격려사가 끝난 후 본격적인 민사 학술제가 시작되었는데, \\\'민사소송사례를 통해 보는 소셜커머스 상에서 매매계약 체결 시 책임의 범위\\\'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였다. 토론에 앞서 \\\'소셜커머스 상에서의 매매계약 체결\\\'에 대해 사전상황을 실제 상황처럼 와 닿게 재미있게 풀어낸 동영상을 시청하였다. 동영상 시청이 끝난 후 본격적으로 위 주제에 대해 사회자이자 학술 위원장인 10학번 유주연 학생과 소셜커머스 측인 13학번 김예슬, 남궁민형, 이상휴 학생, 그리고 소셜커머스에서의 공동구매 후 피해를 입은 소비자 측인 13학번 김소연, 석원빈, 김아름나라 학생의 열띤 토론이 시작되었다.
소셜커머스 측의 입장은 \\\"제품의 객관적 하자는 없었으며 위 동영상에 나오는 소비자는 특이체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채무불이행 책임은 지지 않을 것이다. 허위, 과장으로 광고한 것은 광고대행 업체의 책임이지 자사 책임이 아니다. 또한 일일이 부작용에 대해 고지할 의무도 없을뿐더러 위 소비자의 피부발진 원인이 꼭 자사 제품이라고 할 만한 명확한 근거도 없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피해를 입은 소비자 측은 \\\"제품이 마치 모든 피부에 부작용 없이 적용된다고 광고한 것은 명백한 허위광고이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하지만 소셜커머스 측은 책임 회피를 위해 자사가 중계업체라 주장하고 있다. 부작용 발생의 묵시적 부정을 하고 있는 허위광고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라며 팽팽하게 맞섰다. 최후 변론으로 소셜커머스 측의 13학번 남궁민형 학생은 \\\"자사 제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보니 안타깝고 약간의 책임감도 든다. 손해배상을 할 의무감이 생기긴 하지만 소비자 측에서 제시한 손해배상액의 설정 과정이 의심스럽다. 위 소비자가 어떤 면접을 위해 제품을 사용한지 몰랐고, 그 밖의 전후 상황을 자사 측에서 일일이 알 수 없기에 손해배상액은 200만원이 적당하다 여겨진다.\\\"라며 최종적으로 말을 마쳤다.
그리고 피해 소비자 측의 13학번 석원빈 학생은 \\\"소비자는 광고를 통해 구매 여부를 결정한다. 그런 광고를 속이면 당연히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한다. 통신판매업자인 소셜커머스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계약비 100만원과 치료비 100만원, 그리고 위 소비자가 입은 정신적인 피해를 고려해 정신적 위자료 500만원을 합해 7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다.\\\"라며 주장을 끝냈다. 마지막으로 사회자인 10학번 유주연 학생은 \\\"날로 소셜커머스가 시장에서의 규모가 커져가는 이 때, 명확하고 합리적인 관련법규와 법적제도가 있어야 소비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하겠다.\\\"라고 토론을 정리했다. 민사법학회의 소개 및 2013년 활동을 담은 영상을 시청한 후 올해로 제 16회를 맞이한 민사 학술 세미나는 막을 내렸다. 민사법학회 : 황엄지 우상규 유주연 김소연 김아름나라 김예슬 남궁민형 석원빈 이상휴 단대법대 법울림 기자단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