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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2학기 한자시험 실시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3.11.25
조회수 1,592
법과대학은 11월 22일 오후 5시부터 319호에서 1학년을 대상으로 한 한자시험을 실시하였다. 범위는 민법 제103조부터 제184조, 형법 제1조~제86조이다. 형식은 1학기 때와 마찬가지로 법조문에 속한 한자어의 음을 쓰는 것이었다. 문제 수는 총 50문항이었다. 한자시험 동안의 분위기는 약간의 긴장감이 돌기도 하였는데, 그만큼 학생들은 최선을 다해 시험에 임하였다. 시험을 본 학생들은 "앞으로 법조문을 많이 봐야겠다.", "기말고사 준비 겸 법전을 끼고 공부해야겠다." 등등의 반응을 보였다. 단대법대 법울림 기자단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