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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호 유엔재판관 초청 특강 : 아시아를 이끌 수 있는 힘 “무역과 인권”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3.11.25
조회수 2,053
11월 18일 오전 11시부터 대학원동 319호에서 정창호 유엔재판관의 특강이 있었다. 정창호 유엔재판관은 2011년 8월부터 크메르루주 유엔특별재판소(ECCC) 유엔재판관으로 재임하고 있다. 정창호 유엔재판관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여 1990년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하였고, 2008년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지내면서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한국대표로 참석한 바 있다. 정창호 유엔재판관은 ‘무역과 인권’이야말로 우리 법조인들이 국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핵심 분야라고 강조하면서 특강을 시작했다.
먼저 첫 번째로 ‘국제무역의 중요성’을 설명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능력이 세계 최고 로 뛰어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발전하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면서 “내가 생각하는 기적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바뀐 것이다. 불과 100년 전만해도 왕이 다스리는 신분사회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능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었다. 하지만 오늘날 민주화가 되면서 개개인의 능력이 잘 발휘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가 천연자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른 나라와의 무역을 넓히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국제적인 시야가 넓혀지고 경쟁적으로 무역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기적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꼭 맞는 정보접근법인 인터넷의 발전이다.”라고 언급하며 이 세 가지의 기적으로 우리나라의 무역이 발전해 세계 8위의 무역 규모를 갖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쟁’에 관련해선 특강을 듣고 있는 법과대학 학생들에게 지금은 아직 옆에 있는 동료들과 경쟁을 배우는 중이지만, 앞으로는 세계와 경쟁을 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 80~90%가 국제적으로 경쟁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대학생활에서 국제적으로 경쟁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오늘날 국제무역을 하면서, 각 나라의 무역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무역법을 통일하고자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를 만들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국제사법 관련 세부적 사항을 논의하고 통일규범을 만드는 사법통일국제연구소(UNIDROIT)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그 밖에 헤이그 국제사법회의(HCCH),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까지 이 4가지의 국제기구에서 정하는 무역법은 우리나라 법에도 반영이 된다. UNCITRAL에서 제정한 국제계약과 관련한 유엔국제물품매매계약협약(CISG)은 우리나라 민법에도 반영이 되고 있다. CISG가 또 하나의 우리나라 민법이라 불리는 이유다. 또한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법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앞서가는 수준이라 UN총회에서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법을 소개한 적이 있다. 그 후 그 내용이 외국 저널에 실렸다.”라며 우리나라 전자상거래법의 국제적 수준을 환기했다.
두 번째로 ‘국제인권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정창호 유엔재판관은 “우리나라는 80년대까지 인권을 생각할 여력이 없었고 생계를 챙기기에도 급급했다. 하지만 무역을 통해 경제가 발전해가고 민주주의가 자리 잡으면서 90년대부터 인권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현재 우리나라는 인권보장기구와 인권관련위원회 등 인권을 보장하는 기관이 매우 많은 아시아 최고의 인권국가이다.”라며 우리나라의 인권 수준을 자부했다. 또한 한국인 최초로 국제형사재판관을 맡은 권오곤 재판관이 있는 구유고 국제형사재판소, 박선기 재판관이 있는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그리고 정창호 재판관이 재임하고 있는 크메르루주 유엔특별재판소 등 비상설 국제재판소와 송상현 재판관이 있는 상설 국제형사재판소(ICC),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ICJ)를 소개했다.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관해선 \"독도관련 논쟁에서 ICJ가 자주 등장하는데, 아직 ICJ엔 우리나라 재판관이 없다. 그러나 일본 재판관은 꼭 1명씩 임명되고 있는데, 이는 일본이 국제적으로 신뢰를 높이는 모습을 보여 왔고, 또한 국제기구에 많은 기부를 해왔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국제적으로 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세 번째로 정창호 유엔재판관은 \'무역과 인권을 통한 국제사회로의 기여\'로 결론을 지었는데, 무역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무역법을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법제가 발전해야 아시아를 리드하고, 나아가 세계를 리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인권과 관련해서는 국제인권을 남북문제에 적용해 설명했는데, 정창호 유엔재판관은 \"남한 재판관과 북한 재판관이 모여 혼합기구적인 성격을 띤 분쟁해결기구를 만들어서 분쟁을 해결해야 하고, 북한의 인도문제에 대해서 국제기구의 강력한 압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창호 유엔재판관은 시간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표현하며 특강을 마쳤다. 앞으로 아시아, 나아가 세계를 리드할 사람은 바로 우리 법과대학 학생들이라며 용기를 북돋아준 정창호 유엔재판관. 이번 특강은 법과대학 학생들에게 세계적으로 꿈을 키워나갈 안목과 자신감을 기를 중요한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 단대법대 법울림 기자단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