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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체재산에 대한 담보물권(새로운 재산)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4.01.04
조회수 1,542
12월 5일 목요일 5시, 대학원동 217호에서 프랑스 법학박사이자 현 프랑스은행연합회 법무소장으로 활동 중인 알렝 구리오(Alain Gourio) 법무소장의 특강이 진행되었다. 이번 특강은 단국대학교와 프랑스 대륙법 재단이 서로 협력하여 만든 자리이며 통역으로 현 한국민사법학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서울대 남효순 교수가 참여했다.
알렝 구리오 법무소장은 프랑스법이 다른 나라의 법들과는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미국의 , 캐나다의 동산저당권과 같은 하나의 동산담보권만을 인정하는 일원적인 체계 하에서는 다른 법제가 재화의 형태에 따라 규정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 법에서는 담보물권이 유체물일 경우와 무체물일 경우 나누어 보았을 때 그 기능이 다르다고 판단하였기에 다원적 접근방법을 선택함으로써 각 물건(재산)의 형태에 맞춘 특수한 담보권을 창설하였다고 한다. 위와 같은 내용을 전제로 구리오 법무소장은 전체적으로 프랑스 법의 특징을 짚어주었고 담보 물권에 관하여 특히 깊이 있게 다루면서 특강을 진행해 나갔다.
구리오 법무소장의 특강은 대학생 학우로 이루어진 기자단이 이해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많은 교수들의 참여가 이루어졌고 특강 후 질의응답시간을 가지면서 이번 특강이 교수들의 연구 활동에 있어서 매우 유익한 기회였음을 알 수 있었다. 법대 학우들도 교수들의 이러한 열정을 본받아 법학을 진지하게 탐구하고 다양한 특강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단대법대 법울림 기자단 남궁 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