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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특강 : 前 헌법재판관 목영준 판사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4.03.27
조회수 2,098
오랜만에 추위가 다시 찾아왔던 2014년 3월 20일 오후 4시 반, 대학원동 319호에서는 공개특강이 진행되었다. 이번 특강에는 전 헌법재판관 목영준 판사가 초빙되었다.
먼저 송동수 학장이 전 목영준 판사를 소개했다. 그는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하버드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했으며 1977년 사법고시 합격, 이 후 판사로 재직하던 중 2007~2012년 헌법 재판소 재판관으로 활동했다. 특히 현재는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 외 기부문화를 선도하여 활동 중이며 2011년 올해 법조인 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전 목영준 판사의 경력은 모든 학우들로 하여금 놀라움을 불러 일으켰으나 그는 세월이 만든 경력이라며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보였다.
전 목영준 판사는 ‘법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강의를 이끌어나갔다. 그는 첫 번째로 법이 어떻게 생성되고 정착되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그가 말하는 법의 생성동기에는 사회적 공동체형성, 갈등의 발생과 해결, 해결의 공통적 기준형성필요, 사회적 약속으로 출발해서 사회적 규범으로 발전 등이 있다. 덧붙여서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라고 밝히면서 도덕의 핵심적인 것을 법으로 명시한다고 하면서 법과 도덕의 관계를 정립했다. 그리고 법은 강제화 되면서 지배력을 가지고 정착하게 된다고 말했다.
전 목영준 판사는 두 번째로 법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원래 고전적 법이 수호하던 가치는 생명, 신체, 재산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시대가 변화하면서 현재 법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즉 복지, 환경, 근로 등의 가치를 중요시하고 있다. 또한 점점 다양한 이상과 가치가 등장하면서 충돌이 발생하고 이를 조정하고 해결할 필요성이 생겼다. 법은 이러한 가치의 충돌을 예방하는 기능과, 사회에 복귀하도록 범죄자를 치유하는 기능을 한다.
세 번째로 전 목영준 판사는 법의 지배의 문제점과 보완방법에 대해 얘기했다. 크게 세 과정으로 나누어 설명했는데 법의 제정 과정, 법의 집행 과정, 법의 해석 과정으로 나눠진다. 법의 제정과정에서는 대중민주주의가 실현되는데 대의기관의 전문성 부족으로 문제가 나타난다. 법의 집행과정에서는 행정부에의 권력이 집중되는 것과 기본권 보호보다 행정의 효율성에 중점이 되는 것에 문제가 있고, 법의 해석과정에서는 법적 안정성이 구체적 타당성보다 더 중요시 된다는 것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법의 제정, 집행, 해석에 있어서 국민의 건전한 공감 확보가 우선시되어야 하며 법률에 대한 헌법적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목영준 판사가 마지막으로 언급한 것은 법률가의 역할과 요건이다. 먼저 법률가의 역할은 법의제정, 집행, 해석,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법률가로서는 법률지식, 합리성과 균형성, 인간적 따뜻함과 열린 마음이 요구된다. 또한 법학과 학생으로서는 내적으로는 보편적 가치와 정의 관념을 정립해야하고 외적으로는 자기계발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전 목 판사는 특강을 마치기 전 두가지를 강조했다. 우선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라고 당부했다. 오늘이 자신이 세상에 살아있는 가장 젊은 날이고 시간은 너무나 빨리 흘러가기 때문이다. 또한 많은 독서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논리학과 인문학 서적을 많이 읽으라고 조언했다. 그는 학우들에게 질문을 통해 참여를 유도하였고 이 덕분에 많은 학우들이 강도 높은 집중을 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예시를 들어줌으로써 법에 대해 학우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었다. ‘법이란 무엇인가’ 에 대해 무감각했던 법대 학우들이 다시 한 번 그 의미를 되새겨보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단국대 법과대학 법울림 기자단 윤나경 기자 naky199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