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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국제학술세미나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4.05.28
조회수 2,956
푸르른 5월의 시작과 더불어 2일 국제관 101호에서 단국대학교 BK21+ 지식재산·정보 보호법 특화 전문 인재양성 사업단이 차세대 콘텐츠 재산학회와 단국대 지식재산교육선도대학사업단과 공동으로 제 1회 국제학술세미나를 주최하였다. 이 국제 학술세미나는 ‘국제 지식재산 분쟁해결의 최신 경향’ 이라는 대주제 하에 삼성와 애플의 분쟁으로 대변되는 국제 지식재산분쟁의 최근 여러 동향에 대해 다양한 각도로 검토해 보는 토론의 장이었다. 이 발표를 위하여 독일의 Huttermann 박사, 일본의 Yabe 변호사, 중국의 이조명 교수, 두잉 교수, 동신의 교수가 참여하였고, 서강대학교 박준우 교수가 발표를 맡았다. 그리고 그 동안 연구에 전념해 온 대학원생들의 연구발표의 장도 마련되었다.
1부 발표는 가톨릭 대학교 법학과에 재직 중인 이영종 교수의 진행으로 “독일에서의 APPLE과 SAMSUNG의 대결 그리고 그것의 의미”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되었다. 발표를 맡은 독일의 허트만 변호사는 발표에 앞서 삼성과 애플의 소송이 발달된 배경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그에 관한 두 가지 이슈, 삼성 태블릿 PC에 관한 애플의 디자인 침해 소송과 독일에서의 SEP(표준필수특허)와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criminatory) 규정 측면에서의 특허권 침해에 관한 소송에 주목하였다. 또한 독일에서의 애플과 삼성의 특허 전쟁의 향후를 전망하였다. 이에 대해 유미 법률사무소의 전응준 변호사는 Orange book(미국국방부 표준 규격 문서인 컴퓨터 보안 평가지침서)에 관한 판례를 제시하면서 토론을 마무리했다. 휴식시간이 지나고 1부 두 번째 발표가 시작되었다. 두 번째 주제는 “중국 특허법 개정 동향”이였다. 중국 정법대학교 법학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이조명 교수는 중국 특허법 개정이 이루어진 배경과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개정을 통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청중들에게 설명해주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중국특허법의 제4차 개정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현재 중국은 특허권익보호에 있어 증거 획득의 어려움, 주기의 장시간, 높은 자본, 낮은 배상금 등 문제점들이 해결해야 하는 난제로 남아 있다고 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함과 동시에 경제발전의 가속화, 창조적 국가의 설립을 위해서 강력한 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하여 제4차 개정이 진행 중에 있다고 한다. 이에 인천대학교 법학과에 재직 중인 김호 교수는 현재 제4차 개정안은 과거의 개정에 비하여 특허권보호에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응하였다는 특징에 주목하여 몇 가지 질문사항을 던지며 토론을 끝맺었다. 1부 마지막 순서로 “최근 일본 판례의 Frand 조항은 어떠한가?”란 주제를 두고 세 번째 발표를 시작하였다. 발표는 YUASA and HARA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인 코죠 야베 변호사가 맡았고 토론은 현 단국대학교 법학과 손승우 교수가 맡았다. 야베 변호사는 최근 일본에 있어서 애플-삼성 간 특허소송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필수표준 특허에 관한 FRAND조항에 대하여 상세히 발표하였다. 또한, 미국과 한국 간 애플에 대한 삼성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FRAND 선언이 있은 후, 그로 발생한 문제에 관해 설명하였다. 이에 관해 손승우 교수는 야베 변호사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지며 토론을 마쳤다.
제 2부는 상법 전공의 박영준 교수(단국대 법학과)가 사회를 맡아 3가지 주제로 진행되었다. 첫 주제는 ‘중국 상표법 제3차 수정에 관한 연구’로 두잉 교수(북경 중앙재경대학 법학원)의 발표가 있었다. 발표를 듣고 토론자 김창화 교수(단국대학교 대학원 IT법학협동과정)은 이번 상표법 개정에 대해 상표의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중국의 보다 능동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하며 수요자의 이익 보호 측면의 타당성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어서 ‘한국 상표법 판례의 최근 동향’에 대한 박준우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발표와 최승재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의 토론이 있었다. 두 번째 주제는 한국의 상표법 판례를 다룬 만큼 주몽/대장금-헬로키티 사건, EBS교재 사건과 같이 친숙한 문제들이 등장해 학부생에겐 다소 어려웠던 세미나 중 학부생 기자단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2부의 마지막 주제는 ‘중국에서 지식재산분쟁의 ADR 현황 및 전망’으로 북경 중앙재경대학 법학원의 동신의 교수가 발표를 맡았다.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방식이란 소송 외의 대체적 분쟁해결 방식을 의미한다. 이 방식은 소송제도에 비해 신속하고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한국과 중국 모두에서 실질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지는 못하다. 이에 대해 특허청의 박재원 사무관이 한국의 ADR현황과 개선방안을 이야기하며 토론을 마쳤다. 제 3부는 법학 전문 세미나에서는 보기 힘든 학생세션을 두어 법학전문대학원생 및 법학 대학원생들이 참여하여 총 6개의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인천대학교 법학과 이충훈 교수의 사회로 시작되었다. '산업기술보호관련 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박장혁(단국대학교 대학원 IT법학협동과정, 박사과정), '직무발명제도보상의 분쟁에 대한 연구'-신다혜, 최종모(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수료), '상표공존동의 제도의 도입에 따른 수요자 보호 문제에 관한 연구'-김기홍(단국대학교 BK21+사업단, 석사과정), '구글 대 오라클을 통해본 소프트웨어 특허 분쟁'-김지웅, 윤형준(건국대학고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IP금융 활성화 및 시장실패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김태원(단국대학교 BK21+사업단, 석사과정), '2013년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상 일반조항에 관한 법적고찰'-이보옥(단국대학교 BK21+사업단, 석사과정)의 6개 주제로 심도 있는 발표가 있었다. 불철주야 열심히 연구에 매진했던 대학원생들의 노력이 열매를 맺는 순간이었다. 또, 학부생들에게 귀감이 되는 발표의 장이었다.
모든 발표자의 발표가 끝난 후,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이규호 교수의 총평이 이어졌다. 이규호 교수는 모든 발표자의 발표 내용을 검토 하였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또, 연구에 전념해온 대학원생들에게 수고했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이 후, 국제관 101호에서 시상식이 이어졌다. 최우수상의 영예는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한 신다혜, 최종모 발표자에게 돌아갔고, 단국대학교 BK21+ 사업단 석사과정에 있는 박장혁, 김기홍, 김태원, 이보옥 그리고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에 있는 김지웅, 윤형준 발표자는 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괴테는 ‘꿈을 품고 뭔가 할 수 있다면 그것을 시작하라.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용기 속에 당신의 천재성과 능력과 기적이 모두 숨어있다.’ 라고 말했다. 오늘 우리대학은 용기 내어 첫 발을 내딛었다. 그 안에 숨어있던 천재성과 능력과 기적이 발현되었던 세미나였다. 오늘을 시작으로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할 우리대학을 응원한다. 단대법대 법울림 기자단 강 울, 남궁민형, 이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