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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특강: 양 건 교수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4.06.27
조회수 1,581
5월 29일 오후 4시 반 대학원동 319호에서 한양대학교 양 건 교수가 ‘법이란 무엇인가’ 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양 건 교수는”대학 캠퍼스에 오는 것이 오랜만이라서, 반가운 기분이 든다”라고 단국대에 방문한 기분을 학우들에게 전했다. 양 건 교수는 미국 헌법 재정과정을 통해 ‘헌법이란 무엇인가’ 를 설명했다. 미국인들은 성서 다음으로 헌법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미국 최초의 헌법은 자유와 평등과는 거리가 멀었다. 1787년 미국 헌법의 초안이 발표 되기 전, 18세기 후반 미국은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경제 침체기 상황 사이에서 농가부채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농민들의 부채를 면제해주는 부채 면제법을 화두로 회의가 소집되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미국 내 엘리트 집단들은 자신이 농민들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란 위협을 느껴, 대책을 마련하고자 13개 주가 연합체를 맺게 되었고 이러한 각 주의 재산가들에 의해서 자신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 미국헌법의 시초이다. ‘채무 면제권 등 각 주가 마음대로 채무에 영향을 주는 법을 만들지 못한다’, ‘각 주는 자체적인 화폐(지폐)를 발행하지 못한다’, 등의 초기 미국 헌법규정이 자신들의 채권을 지키려는 재산가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초기 헌법이 가진 자들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은 찰스 비어드가 1913년에 발간한 ‘미국 헌법의 경제적 해석’이라는 책에서 잘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책이 발간된 직후에 전직 대통령 \'테프트\'는 한 연설에서 \'일개 콜롬비아 대학 부교수가 감히 건국의 아버지를 모독할 수 있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 진보주의 시대를 통탄한다’ 라고 찰스 비어드를 모욕했고 이에 대해 미국 초기 헌법에 대한 색깔론이 생겨났다고 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의견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교과서에 실리기도 하였다고 한다. 양 건 교수는 헌법이 단지 경제적 이유만을 위해 제정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했다. 1930년 대 초반에는 제정의 배경이 되었던 재산가들의 재산을 지키자는 기능에 충실했으나, 1930년대 후반에 국민 소득이 반으로 줄고 대부분이 실업자가 된 대공황을 겪고 나서 루즈벨트가 뉴딜입법을 추진했고 이러한 내용들이 미국 헌법에 많이 반영되었다. 이에 대해 반대하던 보수 대법관들이 대거 물러나고, 최저임금법 등에 합헌 판결이 나면서 판례가 굳어졌었다. 최저 임금법 에 합헌 판결을 하는 등 소위 미국 헌법사의 혁명이라고 불리는 일들이 일어났다. 이후 오늘날까지 미국 대부분의 경제 규제에 대하여는 관여를 하지 않는다. 양 건 교수는 미국 헌법이 제정된 배경이 꼭 근사한 것만은 아니며 하나의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도 균형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그는 “헌법에서 논리적인 판결이 나올 수 있는가, 헌법 소송에는 정답이 하나 존재하는가, 아니면 여러 가지 해석과 답이 존재하고 이를 법관이 하나 선택할 수 있는 것뿐인가, 또한 헌법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법령에 관한 재판에서도 한가지 정답이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들을 던지면서 강의를 마무리했다. 헌법 계에서 저명한 양 건 교수의 질문에 대해 고민하며 많은 학우들이 헌법에 대해 새롭고 폭넓은 사고를 하게 되길 바란다. 단대법대 법울림 기자단 김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