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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와 업무협약 체결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4.07.20
조회수 1,903
무더위가 찾아오는 7월 14일, 수원보호관찰소회의실에서 우리 법과대학은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위 협약은 우리 법과대 학우들이 보호관찰청소년들과 1:1 교류를 통해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찾아주고 더 나은 삶을 개척하도록 이끌어주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이 협약을 위하여 법과대학 학장 송동수 교수, 학과장 박영준 교수 그리고 형법교수로 활동 중인 이정민 교수가 참여하였으며, 조교 송덕화를 비롯한 12명의 학우들이 특별범죄예방위원으로 위촉받았다.
위촉식을 마치고, 송동수 법과대 학장은 “우리 법학과 학생들이 법 집행 현장에서 보호관찰청소년들의 어려움을 경청하며 이 기회를 말미암아 따뜻한 법률가로 성장하길 바란다. 또한, 헌법 제 10조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소명의식을 가지고 청소년들에 대한 많은 관심과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이형재 수원보호관찰소장은 “경제적 빈곤, 한 부모 가정 등 열악한 환경에서 성장하면서 무직 비진학 상태에 놓인 위기 청소년들이 대학생 멘토들과의 교류를 통해 인생의 목표를 찾아내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하는 길을 찾게 된다면 보호관찰관으로서 가장 큰 보람일 것이다. 또한, 대학생 멘토들이 이 교류에 힘써준다면 우리 수원보호관찰소도 청소년들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우리 법과대학이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 한 걸음씩 더 나아가 자신이 꿈꾸는 법조인으로 성장하길 바란다. 법과대학 법울림 기자단 남궁 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