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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특강: 정하중 교수의 행정법특강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4.11.24
조회수 2,288
11월 20일 319호에서 ‘명사초청: 대한민국 best 행정법교수특강’이라는 주제로 서강대학교 법학대학원에서 재직 중인 정하중 교수를 초청하여 특강을 했다. 시작 전에 송동수 학장이 많은 학생들이 스스로 힘들게 얻어낸 자리가 아니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많은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교수를 만나게 되므로 남는 것이 많을 것이라며 주의 깊게 들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표현했다. 정교수는 행정법은 민법, 형법, 헌법의 기본지식이 필요한 법이라고 했다. 특강을 듣는 학우 대부분이 1학년인 점을 고려하여 행정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자 끝이 되는 것인 법치행정의 원리를 설명한다고 했다. 처음엔 학우들이 배웠던 헌법에서 흥미를 이끌어 내었다. 법률제정과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 이에 대한 행정작용을 하는 행정부, 행정작용이 법률에 따라 행해지는지를 심판하는 사법부까지 이 세 가지 권리의 핵심을 법률적합성의 원칙이라고 하며 오토마이어의 이론에 의해 설명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오토마이어의 이론에는 세 가지 요소가 존재하는데 첫째 법률의 법규창조력, 둘째 법률우위의 원칙, 마지막으로 법률 유보의 원칙으로 나누어진다. 법률의 법규창조력은 법률만이 법규를 창설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직접적 구속력을 갖는 일반적 규율은 의회에서 제정한 것만 인정할 수 있고 그 외에 것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구속력을 가질 수 없다.’라는 내용이지만 현대에 와서 대통령의 긴급명령, 관습법 같은 경우도 의회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비판을 받는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관련 학설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었다. 법률유보가 적용되는 범위는 모든 범위가 아니라 침해행정에만 적용된다는 침해 유보설, 현대에는 국가에서 지하철, 전기, 물을 제공하는 등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은 법률의 수권을 요한다는 전부 유보설, 그리고 이에 따른 문제가 제기되면서 침해행정뿐만 아니라 급부행정도 법률의 유보가 필요하다는 급부행정 유보설, 마지막으로 현대에 헌법재판소와 독일의 판례에서 받아들여진 본질사항유보설이 있다고 한다. 행정법 기초에 대해서 설명한 후 결론을 내린다면, 정교수는 다수설은 모든 국가 행정상 중요하고 본질적인 내용만 유보한다고 하는 본질사항 유보설이지만 무엇이 중요하고 본질적인지를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침해행정, 행정조직 및 특별권력관계, 급부행정 영역으로 분류하여 법률유보의 강도를 정해놓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한다. 법학멘토링의 대다수의 학생들이 1학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행정법을 보다 쉽게 전하고 흥미를 이끌어 주려던 교수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아직 행정법을 배우지 않은 1학년 학생들이 행정법에 많은 흥미가 생겼기를 바란다. 단대법대 법울림 기자단 김윤태 기자